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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의 법적 쟁점과 보증금 회수 전략

  • Date : 2025.03.07
  • Author : 김민수변호사
  • Views : 31

김민수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민법상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서 당사자 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요소는 계약의 갱신 여부와 보증금 반환 절차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의뢰인들은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률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심리적 의존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은 상당액의 금전이 수반되는 법률관계인 만큼, 정확한 법적 지식에 기반한 권리행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 전세계약 만료 시 법적 쟁점


1) 계약갱신 및 보증금 반환의 법적 구조

전세계약 만료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요 분쟁요소는 계약갱신 여부와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행사 시기입니다. 전세가격 상승기에는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확보가 용이하여 분쟁 가능성이 낮으나, 전세가격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가격 차액 부담으로 인해 계약 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계약관계의 분쟁을 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지의 적법한 절차와 법정기한 준수가 권리확보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계약해지 통지의 법정기한


▶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권 행사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해지 통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상이한 법정기한이 적용됩니다.



 (1)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지 요건

  •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한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동 기간 내 적법한 통지가 없는 경우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묵시적갱신)


(2)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 요건

  • 임차인은 6개월 전이라는 시작점의 제한 없이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됩니다.
  • 계약 체결 당시에 만기에 갱신 없이 퇴거할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도 적법한 통지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법정기한은 임차인 보호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실무상 간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입증을 위해 통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 갱신거절 통지의 방식 및 법적 효력


갱신거절 통지는 특정 방식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유선전화 등 다양한 수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확실한 통지 주체와 수령자: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인의 연락처로 통지함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 수신 확인의 법적 의미: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의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상대방의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내용증명의 증명력: 내용증명 우편은 도달 사실만 입증되면 수령인의 실제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4. 묵시적갱신 상태에서의 계약해지 법리


1) 묵시적갱신의 법적 성립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묵시적갱신" 상태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2)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의 특례

  • 임대인은 갱신된 계약조건에 구속되나, 임차인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 예시

예컨대, 2025년 10월 30일이 계약만료일인 경우, 2025년 8월 30일까지 양당사자 모두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성립했다면이후 9월 5일에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했을 시 3개월 후인 12월 5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2년간 연장된다는 오해와 달리, 임차인의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실무상 빈번히 오해되는 사항입니다.

 

5. 만기 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적법성


일반적 인식과 달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 만기 이전에도 제기 가능합니다.


1) 소송제기의 적법 시점

  • 계약 만기가 임박한 시점
  • 임대인의 재정상태 불량으로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 기타 만기 시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소송비용 부담의 법적 쟁점

  • 만기 전 소제기 후 임대인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소송비용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채권확보의 안전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소송비용은 부수적 요소로 간주함이 타당합니다.
  • 보증금 상실 위험에 비해 소송비용은 경미한 문제이므로, 선제적 법적 조치가 권고됩니다.

 

6.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1) 2023418일 이후 개정법 적용사항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의 경우, 2023418일 이후 개정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국세 체납 관련 정보고지 의무: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 체납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건물의 중대한 하자 존재 시 중도해지 요건

민법 제62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에 따라, 주거 적합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중도해지가 인정됩니다.


  •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통지 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계약해지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승소 판결 후 채권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의 자발적 이행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실효적 채권확보를 위한 후속 법적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대인의 신용정보거래금융기관부동산 보유현황 등 재산상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 금융자산에 대한 채권압류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제1·2금융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액을 검토하여담보권 설정 여부 및 순위잔존가치 등을 분석한 후 적절한 경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결론: 권리확보를 위한 적극적 법적 대응의 중요성


전세계약 관련 분쟁에서는 법정기한의 준수와 적시의 법적 조치가 결정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적 무지와 소극적 대응은 종종 권리상실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지의 법정기한을 정확히 준수하고, 임대인의 재정상태에 의심이 있는 경우 조기에 법적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확보의 핵심입니다. 보증금 반환지연이나 임대인의 재정불안정성이 감지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법률분쟁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나,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적법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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