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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대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인 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같이 이동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그의 회사 월매출이 얼마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에게 걸려 온 전화의 통화 내용까지 빠트리지 않고 일일이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그러다 회사가 수억의 대출을 받으려면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억대의 돈을 빌려주도록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말한 내용은 사실과는 확연히 달랐는데요. 게다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여전히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적반하장인 태도까지 보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대여금반환 전부승소
  • 대표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
    직장 근처로 집을 찾던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는 데 성공하였고, 그렇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모든 돈을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2년 간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새로운 집을 찾은 의뢰인은 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곳으로 이사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한 의뢰인이었지만, 계약 종료일 이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요.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모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즉시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었지만, 착하기만 했던 의뢰인은 임대인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인지, 임대인은 몇 달이 지나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자신도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그렇게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액지급판결
  • 대표사례
    부동산경매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청구소송 -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
    (2021가단XXXXX)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게 8천5백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왔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도 잠시, 자신의 목돈인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최) 우선변제권의 혜택을 받고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권리신고란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알리며 신고하는 것이고, 배당요구 신청이란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명시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통보로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것을 보지 않았냐며, 돈이 없어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임대인은 경매에서 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챙겨줄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태도에 지속적으로 불안함과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반환판결
  • 대표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 보증금 전액지급
    (2023가단XX) 의뢰인은 집주인의 빌라 전셋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289,000,000원, 전세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에 거주해왔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전세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과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점점 불안해진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집주인이 전세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약속과 달리 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에 대해 특약까지 해두었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지급
  • 대표사례
    거래 이해 불능으로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사례 - 전액지급판결
    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로 이종사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이모와 이종사촌의 말에 끝내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을 대출하여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사촌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 원이며 3천만 원은 의뢰인이 주류 대출을 통해 마련하면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임차보증금이 당초 약속했던 금액에서 2천만 원이나 더 올랐지만 의뢰인은 이종사촌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종사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세입자에게 8,5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이종사촌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종사촌은 당초에 의뢰인의 치킨 판매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말과는 달리 치킨 매장 이외에 별도로 프랜차이즈 주점을 계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고, 알아보니 그를 위해서는 추가로 최소 3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종사촌은 치킨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했던 의뢰인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테니 투자금을 내고 매장 관리를 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당초에 나누었던 이야기와는 매우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종사촌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사촌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돈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현재는 돈이 없으니 기일을 지정하여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이종사촌은 의뢰인의 변제 요구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며 말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종사촌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또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출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어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이상 이종사촌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지급판결
  • 부동산 미매각·전세시장 탓 주장 모두 기각, 임차인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부동산 처분 후 지급하겠다거나 전세시장 상황 탓을 하며 조정을 시도하고 있었고, 현금 지급이 아닌 대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이러한 항변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확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증금 전액반환
    담당변호사
    김민수
  • 신탁회사 상대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소송 승소
    의뢰인은 이사를 나가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임차 부동산은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에 신탁회사에 해지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자신들은 해지 통지를 받을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용임
    담당변호사
    김민수
  • 명의만 빌려준 공동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책임 인정,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례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고 이후 꾸준히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담당변호사
    김민수
  • 임대차계약서 분실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의뢰인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음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담당변호사
    박가희
  • 임차권등기 정당성 인정,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 승소
    의뢰인은 만기일 수개월 전부터 이미 이사를 나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 정당성 인정
    담당변호사
    김민수
  • 임대인의 갱신거절 지연,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및 보증금 반환 승소 사례
    의뢰인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된 사실을 반영하여 임대인에게 역전세(시세 변동 차액만큼의 보증금을 반환)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이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담당변호사
    박가희
  • 신탁회사 상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던 차에,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의 소유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끝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증금 전액반환
    담당변호사
    김민수
  •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의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전액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도중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보증금보다 낮은 가액에 부동산 공매를 시도하려는 등 보증금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반환
    담당변호사
    박가희
  • 신탁회사 상대 임대차계약 해지 유효 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알아보던 중,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소유자와 신탁회사 모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증금전액 반환승소
    담당변호사
    박가희
  • 신탁회사 소유권 이전 후 임대인 지위 승계 및 임차인 보증금 전부 반환 판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려던 과정에서, 임차부동산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소유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신탁회사는 자신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전부반환판결
    담당변호사
    김민수
  • 신탁회사 상대 임대차계약 해지 유효성 인정받아 보증금 전부 반환 승소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다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탁회사가 자신들이 아닌 원소유자(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 전부반환
    담당변호사
    박가희
  • 신탁계약상 임대인 지위승계 인정,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중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신탁회사가 자신들은 임대차보증금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탁계약 전액지급
    담당변호사
    박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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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 저희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