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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차별화된 노하우와 성공전략
성공사례 우수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임대인이 주장할 수도 있는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방어
    의뢰인은 만기일로부터 4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보증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면서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민수
  • 선순위 근저당 특약 불이행에도 조기 반환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이 우려되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건물 내 모든 호실 임대 완료 후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제3자의 가처분등기까지 이루어져 임대인의 추가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해지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보증금 전액반환
    담당변호사
    김민수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대규모 피해 해결 사례
    의뢰인은 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나, 건물 전체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건물 가액이 높아 선순위 채권 변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다수 건물이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액지급판결
    담당변호사
    김민수
  • 임대인 사망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고령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거주하던 중,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보증금 반환이 막힌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회수
    담당변호사
    김민수
  • 집주인 변경에도 임차인 권리 인정,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승소
    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의 주택에서 수년간 거주하던 중,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증금 전액반환
    담당변호사
    김민수
  • 공동임대인 중 1명만 계약했을 때, 보증금 반환 책임은?
    의뢰인은 2명의 공유자가 있는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동임대인 중 1명만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보증금 역시 해당 1인이 수령하였습니다. 임대차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자, 서명하지 않은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담당변호사
    김민수
  • 부동산 미매각·전세시장 탓 주장 모두 기각, 임차인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부동산 처분 후 지급하겠다거나 전세시장 상황 탓을 하며 조정을 시도하고 있었고, 현금 지급이 아닌 대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이러한 항변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확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증금 전액반환
    담당변호사
    김민수
  • 명의만 빌려준 공동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책임 인정,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례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고 이후 꾸준히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담당변호사
    김민수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 보증금 전액지급
    (2023가단XX) 의뢰인은 집주인의 빌라 전셋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289,000,000원, 전세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에 거주해왔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전세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과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점점 불안해진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집주인이 전세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약속과 달리 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에 대해 특약까지 해두었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지급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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