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사를 나가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임차 부동산은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에 신탁회사에 해지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자신들은 해지 통지를 받을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도중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보증금보다 낮은 가액에 부동산 공매를 시도하려는 등 보증금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알아보던 중,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소유자와 신탁회사 모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려던 과정에서, 임차부동산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소유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신탁회사는 자신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다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탁회사가 자신들이 아닌 원소유자(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중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신탁회사가 자신들은 임대차보증금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가려던 중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경료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신탁회사는 자기들은 신탁 계약에 따를 뿐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