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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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도생)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종료 전액지급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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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는데요. 당시 이 부동산은 공유 형태로 되었기에 공동 지분권자 모두를 상대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존속 중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소유자는 의뢰인의 보증금과 같은 액수의 매매대금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전세 만기일의 도래가 가까워지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문자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을 내놓겠다고 답변하여, 당사자들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의 일치에 이른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도 상대가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전액지급판결담당변호사김민수 -
- 오피스텔보증금 보증금반환 묵시적갱신 합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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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XXX)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지내왔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간을 착각하여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은 법에 따라 자연히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주인마저도 전세가 나가지 않아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지급판결담당변호사김민수 -
- 월세보증금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다툼 -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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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XX) 보증금 3억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으로 하는 월셋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날, 집주인은 월세 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 주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굳이 집주인의 부탁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는 구청 신고용일 뿐이며 2년 뒤에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득에 넘어가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와 4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4년짜리 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한 채, 2년짜리 계약서만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2년짜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서 월셋집에서 거주해오던 의뢰인은 계약 만기일 2개월 전에 월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집주인에게 하는 것을 놓쳐버려, 결국 묵시적 갱신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