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문제,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시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을 고르시면 바로 그 단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이신가요?
일반적인 절차 외에 아래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면, 해당 상황에 맞는 대책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핵심 조치
대항력(전입신고+실제 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거나 그냥 이사하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옮기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가이드
시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을 고르시면 바로 그 단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핵심 조치
대항력(전입신고+실제 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거나 그냥 이사하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옮기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단계마다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와 놓치기 쉬운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이신가요?
일반적인 절차 외에 아래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면, 해당 상황에 맞는 대책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 법령·보증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전세보증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단계마다 막히는 지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바로 짚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가이드
계약 전 점검부터 갱신·해지, 퇴거 통보, 미반환 대응, 반환소송, 강제집행 회수까지 — 단계별로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실제 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거나 그냥 이사하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옮기세요.
계약 전 점검아직 계약 전이에요
전세사고 대부분은 계약 전 확인만 했어도 막을 수 있던 일이에요. 위험한 집을 미리 거르는 게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 본인이 직접 열람
- 근저당 + 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70% 이하
- 전세가율 80% 미만 + 보증보험 가입 가능 물건
-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즉시 완료
-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근저당+보증금 ≤ 시세 70%
-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 70% 이하인지
- 가압류·압류·경매개시·임차권등기가 없는지
- 중개사가 보여준 오래된 등기부만 믿지 말고 계약 당일 본인이 직접 재확인하세요
- 신탁등기 집을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 확보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 잔금일 당일 등기부를 재열람해 권리 변동 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잔금일 당일 즉시 완료
- 보증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해 송금 내역 보관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이 하루의 공백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꼭 넣으세요
계약 갱신·해지살고 있는데 연장·전세금이 고민이에요
만기가 다가오면 더 살지 나갈지를 정확한 시점에 통보해야 해요. 갱신·증액·실거주 위반까지 사는 동안 마주치는 핵심만 정리했어요.
- 만기 6개월~2개월 전 구간을 달력에 표시
- 계속 살지, 나갈지 의사를 먼저 결정
- 통보는 내용증명·문자 등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 증액 요구가 있으면 5% 초과 여부 확인
-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이면 서면으로 확보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만기 6~2개월 전, 증액 5% 상한
-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 전 행사, 2년 보장
- 임차인에게 1회 부여,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
- 묵시적 갱신 후엔 언제든 해지 가능(통지 3개월 후 효력)
- 단순 합의 재계약은 중도 해지권이 없어 약정 2년을 채워야 할 수 있어요
- 나갈 계획이면 이 기간에 반드시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세요
실거주 갱신 거절 위반
거짓 실거주는 손해배상 대상
- 환산월차임 3개월분
- 임대료 차액의 2년분
- 실제 손해액(이사비·중개수수료 등) 중 가장 큰 금액
- 공실로 비워두거나 매도한 경우엔 법정 배상이 아니라 민법상 실제 손해를 직접 증명해야 해요
퇴거·만기 통보곧 만기, 나가려고 해요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느냐는 만기 후가 아니라 만기 전 통보와 준비에서 거의 결정돼요. 만기 6~2개월 전에 순서대로 챙기세요.
- 만기 6~2개월 전 갱신 거절(해지) 의사 통보
- 통보를 증거로 남김(내용증명·녹취·캡처)
- 내용증명에 반환 기한과 입금 계좌 명시
- 등기부등본 재열람(근저당·가압류·소유권 변동)
- 거부 신호가 보이면 소장·임차권등기 미리 준비
만기 통보, 시점과 방법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 만기 6~2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 통보
- 계약 내용·해지 의사·반환 계좌 명시
- 기한 내 미반환 시 지연이자·법적 절차 고지
- 소송 전 지연이자는 연 5%, 연 12%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예요. 내용증명에 이 점을 경고로 넣으세요
일부만 돌려줄 때
잔액 청구권 확보
- 영수증에 "나머지 OO원 반환 청구권은 그대로 보유" 명시
- 잔액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기한·지연이자 재고지
- 아무 단서 없이 일부를 받으면 "합의로 정산 끝났다"는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보증금 미반환 대응만기 지났는데 안 돌려줘요
만기가 지났는데 안 돌려줄 때예요. 가장 위험한 행동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부터 가는 것. 이사 전에 권리부터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기한 7~14일 명시)
- 이사 일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후 이사·전입
- 계약서·이체내역·해지 통보 증빙 정리
- 등기부 열람(가압류·경매·추가 근저당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필수)
등기 확인 후 이사
- 전셋집 관할 법원에 신청(임대인 동의 불필요)
- 신청부터 등기 기재까지 통상 2~3주
- 인터넷등기소에서 기재 완료를 직접 확인
- 등기 기재를 직접 확인하기 전엔 절대 전입신고를 빼거나 이사하지 마세요. 그 사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대항력을 잃으면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요
집주인 연락두절·잠적
송달에서 멈추지 말 것
- 반송봉투+계약서로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최신 초본 발급
- 새 주소로 재송달,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결정만으로 진행돼요. 잠적해도 권리 보전엔 지장이 없어요
반환소송내용증명을 보내도 안 줘요
내용증명에도 안 돌려주면 법원의 힘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차례예요. 원금만이 아니라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빠짐없이 청구 범위에 담는 게 중요해요.
- 지급명령 vs 정식 소송 경로 결정
- 청구취지에 지연이자 2구간(5%·12%) 기재
- 이사 전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인도
- 계약서·등기부·내용증명·송금내역 함께 제출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비용 환수
비용과 지연이자
인도 후 5%, 소장 송달 후 12%
- 청구취지를 두 구간(연 5% → 연 12%)으로 나눠 기재
- 전자소송 접수 시 인지대 10% 할인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묶어 처리
- 연 12% 지연이자는 압박이 커요(3억이면 1년에 약 3,600만 원). 시간이 임차인 편이 되는 구조예요
셀프소송의 함정
인도 순서가 지연이자를 좌우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 이사(인도) → 열쇠 반납 순서
- 이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
- 받지 않은 채 무작정 이사 나가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요
- 인도 증명을 못 해 지연이자를 통째로 날리는 게 셀프소송의 흔한 실책이에요
강제집행·회수승소했는데도 안 줘요
승소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집행권원일 뿐이에요.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현금으로 바꿔야 비로소 보증금을 회수해요. 나머지 절반이 여기서 결정돼요.
- 집행문 부여 + 송달증명원 미리 발급
- 재산도피 징후가 있으면 가압류로 동결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통장·부동산·급여 파악
- 확인된 통장에 채권압류·추심으로 인출
- 부족하면 임대인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
가압류와 재산조회
재산 동결과 숨은 재산 추적
- 부동산 가압류 담보는 보통 청구액 10% 내외(보증보험증권 가능)
-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 목록 선서·제출
- 재산조회로 통장·타지역 부동산·급여까지 파악
- 재산명시 기일 불응·허위 목록은 감치 대상이라, 이 압박에 자진 변제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아요
부동산 경매와 배당
가장 강력한 최종 카드
- 집행문 부여 판결문+송달증명원으로 강제경매 신청
-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배당요구 없이도 자동 배당
- 임차권등기를 안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해야 해요. 하루만 넘겨도 제외돼요
임대인 리스크집주인이 파산·사망했거나 집이 팔렸어요
집주인이 파산·사망하거나 집을 팔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그대로 보호받아요.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대항력을 잃지 않는 것.
- 보증금 받기 전엔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금지
- 전입신고·실제 거주를 유지해 대항력 보전
- 등기부 월 1회 열람(소유자·상속·근저당 변동)
- 내 확정일자가 근저당·가압류보다 앞서는지 확인
- 자력 있는 상대엔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
임대인 파산·개인회생
별제권으로 우선 배당
- 파산법원 채권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
- 계약서·확정일자·송금 증빙 첨부해 채권 신고
- 보증보험 가입돼 있으면 보험금 청구 병행
- 파산 소식에 놀라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별제권도 함께 잃어요
- 후순위 임차인은 일반 파산채권자로 배당이 안 남을 수 있어요
집주인 매도·임대인 변경
당연승계로 새 소유자에 청구
- 소유권 이전 인지 즉시 새 소유자에게 내용증명
- 계약일·보증금·만기·확정일자 명시로 "몰랐다" 차단
- 헐값 처분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전세사기·깡통전세전세사기·깡통전세 같아요
특별법 지원만 기다리다 회수할 수 있던 보증금까지 놓치는 분이 많아요. 특별법은 보조 수단일 뿐, 실제로 되찾는 힘은 민사·형사를 처음부터 병행하는 데서 나와요.
- 등기부 즉시 열람(소유권·근저당·가압류·신탁)
- 선순위 채권 합계가 시세에 육박하는지 판단
- 계약서·송금내역·대화기록 증거 보존
-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 민사 반환소송 + 형사 사기고소 동시 진행
특별법과 피해자 결정
특별법은 보조 수단일 뿐
- 모든 지원은 피해자 결정문이 있어야 가동
- 기망 정황 증거를 확보
- 정상 소송·경매 vs 특별법 회수 경로 비교
- 33%는 상한선일 뿐이에요. 3억이면 마지노선이 1억. 그 이상을 보장하지 않아요
- 정상 소송·경매를 끝까지 밟으면 100%+지연이자 회수도 드물지 않아요
민사·형사 병행
회수의 핵심은 민형사 병행
- 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 + 사기죄 형사고소로 압박
- 중개사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3경로 동시 검토
- 합의금이 실제 입금되기 전엔 처벌불원서를 절대 먼저 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