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 REAL ESTATE DEPOSIT
업무분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이 끝났거나 곧 끝나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서둘러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집주인·공인중개사와 나눈 협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 중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선택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 보증금, 지금 위험한가요?
해당되는 상황을 선택하면 위험도와 지금 필요한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위 상황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지금 필요한 조치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런 실수로 보증금을 놓칩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혹은 집주인 말만 믿고 놓치는 것들입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한 번에 잃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옮기세요.
통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돼, 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후 나가려면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퇴거 의사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통보하세요.
그 사이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부터 묶으세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고, 구두 요구는 증거도 압박력도 약해 시간만 흘러갑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고,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날짜와 내용을 남기세요.
전세보증금 회수, 순서가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김앤파트너스는 아래 절차를 한 단계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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