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REAL ESTATE DEPOSIT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와의 협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대응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이런 상황이라면, 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 전세사기
  • 집주인 연락두절
  • 경매·가압류
  • 깡통전세
  • 집주인 파산신청
  • 집주인 사망

REAL ESTATE CASE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만으로 종료되지 않기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미반환 시

즉각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 임대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강력히 압박합니다.

RESPONSE PROCESS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논스톱

철저한 소송준비는 신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01사건분석 및 소 제기

  • 계약 및 권리관계 분석
  • 최적의 소송유형과 청구취지 구상
  • 증거자료 확보
  • 상대의 항변 예측 및 방지
김민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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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보증금,
끝까지 받아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단계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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