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블로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쓰는 전세보증금·명도·매매 실전 정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모든 단계 — 계약 점검부터 미반환 대응·경매·강제집행까지.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금 압류, 미반환 임대인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보증금 압류까지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다투는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정작 막히는 곳은 판결문을 받은 다음입니다. 법원이 임대인 통장에서 돈을 빼내 임차인에게 보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긴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보증금 2억 6천만 원, 계좌압류로 먼저 받아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고 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그 종이가 임대인 통장에서 돈을 빼내 주지는 않습니다. 집행은 판결과 별개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신축 빌라에 2억 6천만 원(전세대출 2억 원 포함)으로 거주하던 의뢰인이 만기가 2주 지난 시점에 사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깡통전세 자가낙찰, 상계신청은 낙찰 당일까지
경매를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내는 예납금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와 현황조사에 실제로 쓰이는 돈이라 신청하는 임차인이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깡통전세 사건에서 결과를 더 크게 바꾸는 건 이 돈이 아닙니다.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임차인 본인이 집을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판결문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우편으로 도착해도 임대인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을 뿐, 그 돈을 대신 걷어다 임차인 통장에 넣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문 봉투를 받은 날은 끝나는 날이 아니라 다음 절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보증금 지연이자, 이사를 나가야 시작됩니다
만기가 여섯 달 지났는데 보증금 3억 원을 아직 못 받았고, 그동안 그 집에 계속 살고 계셨다면 여섯 달치 이자는 0원입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집을 넘겨주는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문에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라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권리가 있는 것과 그 권리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이고, 그 사이를 잇는 것이 기한 안의 신청서 한 장입니다. 다만 상담을 하다보면 마주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임차인이 지금 해야 할 일
법원에서 임대인의 개인회생 개시 사실을 알리는 서류가 도착합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매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지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임차인의 경매 신청도 일정 기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는 시간도 아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전세금반환, 무엇부터 해야 하나
다가구주택은 호실이 열 개든 스무 개든 등기부에는 건물 한 채로 기재됩니다. 소유자도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이 손을 댈 수 있는 대상이 내가 사는 방 한 칸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되어 버립니다.이 차이 때문에 다세대 빌라에서 통하던 대응이 다가구에서는 그대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보증금 지급 거절? 대표적인 5가지 사유와 대응법
“전세보증보험에 들어놨으니 보증금은 안전할 거야.”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렇게 안심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증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지급이 불가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HUG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과거에는 문제없이 지급되었을 건까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선임 전, 절차·비용·기간 완전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집 잔금은 걸려 있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보증금 반환 요구가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가산동 크레빌, 등기부 소유자가 수협은행으로 바뀌었다면 보증금 회수는 이 순서입니다
전세로 들어가 살던 집인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 칸에 계약 당시 만났던 집주인이 아니라 수협은행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다중주택 크레빌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크레빌은 2024년 10월 11일 한 건축사사무소 법인 소유로 넘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금 안 돌려줄 때, 소송과 강제경매로 받아내는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임차인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자산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