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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집행절차

전세금반환 변호사 수임료 vs 법무사 보수, 무엇이 다르고 언제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 만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보증금은 그대로 묶여 있고, 소송을 알아보려니 전세금반환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나올지부터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검색을 해 보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라는 글도 있고, 법무사에 맡기면 훨씬 저렴하다는 후기도 있어 무엇이 정답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겁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디까지 일을 맡기는지, 또 변호사에게 맡기는지 법무사에게 맡기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은 꽤 달라집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체 절차를 짚어가며 수임료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법무사 보수와는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리고 경매까지 가더라도 비용이 아깝지 않으려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비용을 따지기 전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 강제경매로 이어지는 권리 보전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사는 서류 대행은 가능하나 법정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지 못해,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결국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 성공보수, 법원 실비로 구성되며 사건 범위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조정됩니다
  • 판결문을 받아도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수임 전 등기부와 선순위 채권 분석이 먼저입니다

1.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수임료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가장 저렴한 방법부터 찾는 것입니다. 정작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내 권리를 빠짐없이 지켜 두는 순서인데요. 이 순서를 건너뛰면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보증금 전액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4단계 흐름도 (내용증명-임차권등기-반환소송-강제경매)

1단계 내용증명 – 보증금 반환 청구와 계약 해지 의사를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깁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로 묶어 둔 뒤 안심하고 이사합니다

3단계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4단계 강제경매 – 임대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빼 버리면 우선변제권이 끊겨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계산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권리부터 묶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단계, 법무사로 충분할까요

절차 초반인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단계는 형식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구간입니다.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해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몇천 원이면 끝나는데요. 다만 해지 시점이나 청구 금액을 잘못 기재하면 오히려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문구는 신중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송달료 같은 실비가 몇만 원 단위로 들어갑니다. 서류 작성까지 맡기면 그만큼 대행 보수가 추가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 비교 (서류 대행 vs 법정 대리)

이 단계에서 비용을 아끼려 법무사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법무사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를 대행할 수 있고 보수도 변호사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법정에서 임차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등기까지는 법무사로 해결되더라도,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경매로 넘어가야 하고 그 단계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서류만 따로 법무사에 맡겼다가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비용을 이중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3. 변호사 수임료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전세금반환 변호사 수임료는 하나로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사건을 맡으며 받는 착수금,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했을 때 그 성과의 일정 비율로 받는 성공보수, 그리고 법원에 직접 내는 실비가 합쳐진 구조이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1) 착수금과 성공보수

착수금은 사건을 의뢰하며 처음 납부하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회수가 실현되었을 때 결과에 연동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두 항목의 비율은 보증금 규모, 사건 난이도,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회수 가능성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착수금 부담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2) 법원 실비는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는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법원에 내는 실비가 따로 발생합니다. 소를 제기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인지대는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에 비례해 정해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인지대도 함께 오르는데요. 다행히 이 실비와 변호사 보수 일부는 승소하면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최종 부담은 줄어듭니다.

4. 변호사와 법무사, 비용 차이는 어디서 갈릴까요

법무사 보수는 서류 작성 건당 정해져 단가 자체는 낮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임차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표만 비교하면 법무사가 저렴해 보이지만, 어디까지 책임지느냐를 기준에 두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서류 한두 건은 법무사, 소송과 경매까지는 변호사 선택 기준

서류 한두 건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사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소송과 강제경매, 집행까지 한 사람이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사건이라면, 중간에 대리인을 바꿔 가며 비용을 두 번 치르는 것보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5. 경매까지 갔을 때, 비용이 아깝지 않으려면

경매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핵심은 결국 배당에서 내 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강제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데요. 그래서 앞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를 보증금 전액으로 걸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적을 때 – 경매 배당만으로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아 배당이 부족할 때 –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셀프낙찰을 검토합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때 –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경매 신청 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는 시간이 걸리지만 임대인이 끝까지 버틸 때 실제 현금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다만 배당 순위, 시세, 선순위 채권을 미리 따져보지 않고 들어가면 비용만 쓰고 회수가 안 될 수 있어, 신청 전 권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권등기만 법무사에 맡기고 소송은 나중에 결정해도 될까요

A. 가능하지만 비용이 두 번 들 수 있습니다. 등기 서류는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과 경매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한 곳에서 진행하면 중복 비용과 인수인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수임료를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와 변호사 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전액이 아닌 법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함께 진행해 청구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임료가 부담되는데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회수 가능성부터 따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대인 명의에 잡을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임 전 등기부, 시세, 선순위 채권을 분석해 회수 가능성이 충분할 때 진행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비용을 헛되이 쓰지 않는 길입니다.

7. 수임료보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십시오

전세금반환 변호사 수임료를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 돈을 써서 실제로 회수가 되는가’입니다. 임대인 명의에 잡을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받아도 회수까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수임 전에 등기부, 시세, 선순위 채권을 먼저 분석해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김앤파트너스 전담팀 비용 안내

사건 범위에 따라,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부터 반환소송과 강제경매까지 통합 진행은 440만 원부터, 강제경매 단독 진행은 220만 원, 사전 재산-신용조사는 11만 원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해, 대리인 보수와 법원 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근거를 추가로 확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각서를 함께 보내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와 예상 수임료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로 될 일인지 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 막막하시다면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면 권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 소송부터 경매까지 추가 수임료 없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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