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갑구 압류,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 계약 중이거나 만기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갑구에 압류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권리자는 세무서나 구청.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 보증금은 괜찮은 건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구 압류는 임대인의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갑구 압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갑구 압류는 조세 채권으로, 확정일자보다 늦게 등기되어도 배당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 → 강제경매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갑구 압류가 을구 근저당보다 더 무서운 이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은행 대출(근저당)이 기재된 을구를 먼저 확인하지만, 실제로 보증금 회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갑구에 있습니다.
국세 압류는 등기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가져갑니다
갑구에 세무서나 지자체 명의의 압류가 있다면, 이는 집주인이 세금을 낼 능력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보통 채권은 등기된 순서대로 배당받지만, 국세 중 당해세나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은 예외입니다. 등기부에 압류가 내 확정일자보다 늦게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세금이 발생한 시점(법정기일)이 앞서면 경매 대금에서 국가가 먼저 가져갑니다. 남은 금액 안에서만 배당받게 되니,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을구 근저당 순위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을구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과 내 확정일자 순서를 비교해서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갑구에 국세 압류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에 따라 을구에서 확정된 것처럼 보이던 순위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갑구 압류 발견 시 단계별 대응 방법
압류가 걸린 부동산의 집주인이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의에 기대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회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 내 권리 순위부터 정확히 파악
전입신고와 점유로 확보한 대항력, 확정일자로 얻은 우선변제권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경매가 진행될 때 즉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단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사하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이 등기가 있어야 나중에 경매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유지됩니다.
3단계: 소송으로 판결문 확보
이미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절차가 늦어지고, 압류 상태의 임대인은 송달을 회피할 가능성도 높으니 처음부터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4단계: 강제경매 또는 셀프 낙찰 검토
판결을 받고도 돈이 안 들어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 압류 금액이 너무 커서 제3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낮은 깡통전세라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낙찰받아 보증금 채권과 상계하는 셀프 낙찰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전부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자산으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갑구 압류 날짜가 내 확정일자보다 늦으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세금의 법정기일은 다릅니다.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국가가 먼저 배당받게 되어 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건물 여러 호실에서 압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세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동일 임대인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류가 포착된다면 상황이 심각할 수 있으니 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응이 늦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순서를 빼앗깁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압류, 가압류, 권리자 세무서 같은 문구를 발견했다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판결문을 확보하고 권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움직이면 보증금 회수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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