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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집행 회수

전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대응법

김민수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한눈에 보기

결론경매 통지를 받으면 바로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커짐
핵심 기한배당요구 종기일 — 놓치면 배당 0원
대응 3가지계약 해지·소송 → 권리신고·배당요구 → 유찰 시 셀프낙찰
기간회수까지 보통 1~2년, 대출 연장은 미리 상담
이 글의 순서 (6)

1. 갚을 능력이 없으면 만기 전에도 해지하고 소송합니다2.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3. 유찰이 거듭되면 셀프낙찰로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4. 회수까지 1~2년, 대출과 지연이자를 함께 관리합니다5. 자주 묻는 질문 3가지6. 정리: 경매 통지서를 받은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01갚을 능력이 없으면 만기 전에도 해지하고 소송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가입하지 않았고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가 이미 올라 있다면, 새 세입자를 구해 돌려받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집주인의 변제 능력이 없어진 게 분명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중도해지 통고: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즉시 가능합니다

해지 통보는 원칙적으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재정 파탄으로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1년 이상 남아 있어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즉시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수령을 거부하면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으로 도달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명의 내용증명

실제 내용증명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상대방에게 보낸 법적 조치 착수 예고 통지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해지 의사가 도달하면 지체 없이 소송을 냅니다. 승소 판결문은 강제경매 신청과 집주인의 다른 재산 압류에 쓰는 집행권원입니다.

대출 이자와 이사 제한이 겹친 상황이라면 만기를 기다리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만기가 지났거나 적법하게 해지한 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올라간 걸 확인한 다음 주소를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대출 만기와 겹친다면

경매가 시작되면 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세대출 연장을 제한합니다. 소장 접수증, 경매개시결정문을 내면 예외적으로 연장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만기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십시오.

02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매각을 진행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챙길 것은 하나, 기한 안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종기일까지 권리신고·배당요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다 갖췄어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참고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함께 경매 법원에 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로 내 순위를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뒤에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열람해 나보다 앞선 채권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근저당 설정일과 내 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시간순으로 비교해 전액 배당이 가능한지 따집니다.

법원 배당표 — 당해세, 근저당, 확정일자부 임차인 순위

실제 배당표 · 당해세·근저당 다음 순위였던 임차인은 보증금의 63.49%만 배당받았습니다.

확정일자 이후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확정일자보다 늦게 성립한 당해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종전 집주인의 체납 세금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내 보증금이 전액 배당 위치에 있는지는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의 날짜 순서로 갈립니다.

03유찰이 거듭되면 셀프낙찰로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사는 깡통전세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아야 해서 유찰이 거듭되기 쉽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이 보증금 아래로 떨어지거나 낙찰자가 끝내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카드가 셀프낙찰입니다.

STEP 1

기일입찰 참여

경매 기일에 법원에 나가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냅니다. 제3자가 너무 싸게 낙찰받아 손실이 커지는 걸 막습니다.

STEP 2

매각대금 상계신청

돌려받을 보증금과 낙찰대금을 상계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새로 마련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STEP 3

소유권 이전과 정리

상계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나보다 뒤에 있던 압류·가압류가 말소됩니다.

당장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권리관계가 깨끗해진 집으로 새 임차인을 들이거나 시세가 회복될 때 팔아 손실을 메울 수 있습니다.

참고취득세와 보유 부담, 매도 시점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시세와 후순위 권리 규모를 분석한 뒤 결정하십시오.

04회수까지 1~2년, 대출과 지연이자를 함께 관리합니다

소송부터 낙찰·배당 완료까지 보통 1~2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나가는 금융 비용도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소송과 경매 진행 사실을 증빙하면 전세대출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두십시오.

지연이자는 집을 비운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준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청구할 수 없으니, 임차권등기 뒤 이사하면 그날부터 쌓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판결정본 집행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실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내역입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고 즉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종기일을 놓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살아 있어도 매각대금에서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갖춰 최소 2주 전에는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제 보증금보다 우선해 배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가요?

A. 개정 세법으로 상황이 임차인에게 유리해졌습니다. 확정일자 이후에 성립한 당해세(재산세, 종부세 등)는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생겼고,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단, 사안마다 세부 적용이 다르므로 사전 분석은 필수입니다.

Q. 경매가 자꾸 유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낙찰을 받아도 안전한가요?

A. 시세와 후순위 권리 규모를 정밀하게 계산한 후라면 매우 효과적인 카드입니다. 상계신청을 활용하면 낙찰 대금을 현금으로 새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후순위 압류와 가압류는 모두 말소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보유 비용, 매도 시점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마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6정리: 경매 통지서를 받은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전세 아파트의 경매 통지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서류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회수 가능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등기부에서 압류 등의 위험 신호를 발견하셨거나 법원으로부터 경매 통지를 받으셨다면, 결코 미루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적 조치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경매개시결정문 검토부터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셀프낙찰을 위한 상계신청, 그리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가압류와 통장 압류까지 한 사건의 모든 단계를 끊김 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같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므로 사건 도중 다른 사무실로 옮겨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구체적인 권리관계 분석이나 향후 소송,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만 보내주셔도 가능한 회수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법무사로 될 일인지 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 막막하시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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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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