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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1/3 보장의 한계, 소송으로 보증금 100% 받는 현실적 전략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는 소식이 잇따라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증금 회수가 막막했던 피해자분들께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사건을 직접 진행해 보면, 같은 시간을 들여 소송과 강제집행 단계를 정상적으로 밟으셨을 때 오히려 보증금 100%에 지연이자까지 회수되는 결과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은 판결문 한 장만 확보하면 사실상 전액 회수가 가능하므로, 33% 한도의 특별법 지원에만 의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개정안의 실질적 한계와 함께, 왜 ‘판결문 확보’가 가장 빠르고 유리한 회수 수단인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최소보장제 33%는 상한선일 뿐이며, 피해자 결정문을 받지 못하면 한 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신탁등기된 전세는 판결문만 확보하면 보증금 원금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까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 개인 임대인 사건도 즉시 소송이 가압류, 강제경매, 우선매수권 등 다단계 회수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개인회생 절차는 반드시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야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핵심 요약 안내 이미지

1. 최소보장제, 따져 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매와 공매가 종료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회수만 이루어진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 주는 ‘최소보장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마지노선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매에서 5천만 원만 회수되었다면 차액 5천만 원을 보전해 주지만, 그 위로 1억 5천만 원, 2억 원을 추가로 보장해 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이러한 지원은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도 사실상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신탁사기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역시 동일한 한도 안에서 지급 시점만 앞당겨 주는 것일 뿐, 보증금 전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맹점 – 피해자 결정문

특별법의 모든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동됩니다. 그런데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10개월 동안 네 차례 신청을 거쳤음에도 끝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어려워져 의도치 않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있다”는 식으로 판단되면,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결정문이 없으면 일부 차액 보전이든 선지급이든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의 크기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그 안전망 안에 들어가는 일조차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최소보장제 33% 한도 구조 안내

2. 신탁전세, 판결문 한 장이면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신탁사기 피해자분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가장 큰 기대를 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신탁등기된 전세 주택이야말로 소송이 가장 유리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신탁등기 이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을 갖추신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신탁회사로 확정되며, 신탁회사는 자금력이 탄탄한 금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탁원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는 항변 역시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문만 확보하시면,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버틸 우려 없이 신탁회사로부터 보증금 원금 전액을 안정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차주택을 인도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가 메워 주는 일부 차액과, 판결로 받아내는 보증금 원금 더하기 지연이자 가운데 어느 쪽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는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탁전세 임차인 대항력과 신탁회사 임대인 지위 승계 구조

3. 일반 임대인 사건도 즉시 소송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신탁이 아닌 개인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사건이라도, 답은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다리는 사이 임대인의 체납 국세와 가산세가 계속 쌓이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와 배당 순위가 밀리며, 전세대출 이자는 그대로 임차인 부담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만기 직후 곧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4~6개월 안에 판결문을 확보하시면, 그 이후에는 다음 절차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신용-재산 조회와 채권 압류 – 신용과 재산 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통장과 받을 채권에 한 번에 압류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 –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우선 가압류 후 강제경매로 환가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와 조세안분 신청 – 전세집 강제경매가 시작되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임대인 체납세금에 대해 조세안분 신청으로 배당 순위를 회복합니다.

셀프낙찰 또는 LH 매입 선택 – 사건 구조에 따라 셀프낙찰과 LH 매입 중 더 유리한 길을 선택합니다.

피해자 금융지원 대환 – 1년 이상 소요되는 경매 기간 동안 피해자 금융지원으로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후 다단계 강제집행 절차 도식

이렇게 절차를 끝까지 끌고 가시면 회수율이 100%에 근접하는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세대가 하나의 근저당으로 묶여 있는 공동담보 사건은 빠른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원과 부산 등지에서 자주 보고되는 유형인데, 이런 사건은 모든 세대의 경매가 종료되어야 권리관계가 정리되는 구조라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고, 그 사이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 다툼도 복잡하게 얽힙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누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 두느냐가 결과를 가르며, 절차상 한 단계만 놓쳐도 회수 자체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일단 기다려 보자”는 태도로 시간을 흘려보내시면, 정작 받을 수 있던 최소한의 보장조차 놓치게 될 위험이 큽니다. 특별법은 회수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송과 경매 절차를 마무리한 뒤 마지막 부족분을 메워 주는 보조 수단으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면 개인회생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80%는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세대출을 함께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전세대출 원리금은 고스란히 임차인 본인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특별법으로 일부 차액을 지원받더라도, 그 금액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대출 채무를 정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단체에서 “최소보장 비율이 적어도 2분의 1은 되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온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반환 사건과 개인회생을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따로 진행하시면, 한쪽 절차에서의 판단이 다른 쪽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채무 총액이나 변제계획안 설계가 어긋나면, 보증금 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회생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과 회생을 한 곳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해 드리고,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채무를 최대한 많이 탕감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설계해 드립니다. 보증금 회수와 채무 정리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건의 두 가지 모습이며, 두 절차를 한 곳에서 한 흐름으로 진행할 때 비로소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개인회생 통합 진행 흐름도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별법 개정안만 믿고 기다리면 보증금의 33%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33%는 국가가 책임지는 ‘상한선’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분에게만 적용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자체가 까다로워, 신청해도 임대인의 기망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진행되면 정작 소송으로 받을 수 있던 부분까지 놓치게 됩니다.

Q. 신탁등기된 집인데, 그냥 특별법 선지급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A.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탁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판결문만 확보하면 보증금 원금 전액과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일부 차액만 보전받는 특별법 지원보다 훨씬 유리한 길입니다.

Q. 소송과 개인회생을 따로 다른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A. 따로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채무 총액 계산이나 변제계획안 설계에서 한쪽의 판단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보증금 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 활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분야를 모두 다루는 사무실에서 함께 검토받으시기를 권합니다.

6. 결론 – 기다림이 아닌 판결문이 보증금을 지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마지막 부족분을 메워 주는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 보증금 전액 회수와 지연이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권리는 여전히 판결문이며, 신탁전세이든 개인 임대인 사건이든 빠른 소송 제기가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 재산-신용 조회, 가압류와 강제경매, 그리고 특별법상 지원 연계까지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여 진행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내 주시면, 사건 구조에 가장 유리한 회수 경로를 무료로 진단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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