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때 보증금 일부 반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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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 (6)
1. 전액 받기 전엔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2. 집주인이 깎는 이유 3가지: 수리비·사용료·자금난3. 세 가지 모두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4. 회수 순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소송 → 강제집행5. 자주 묻는 질문 3가지6. 정리: 일부 반환 제안은 거절하고 순서대로
01전액 받기 전엔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집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물린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집을 넘겨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가진 가장 강한 협상 카드입니다.
참고이사를 미룰 수 없다면 짐을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만기 전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미리 일부만 주겠다고 밝혔다면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기 뒤 기간은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집주인이 깎는 이유 3가지: 수리비·사용료·자금난
실무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깎거나 늦출 때 내세우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 수리비 공제
벽지·바닥·가전 손상을 이유로 수리비를 빼겠다는 주장
② 사용료 공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머문 기간의 임료를 빼겠다는 주장
③ 자금난
현금이 묶였다, 대출이 막혔다며 미루는 경우
03세 가지 모두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리비: 생활 흔적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통상적 손모)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비용은 이미 차임이나 보증금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참고고의나 과실로 인한 명백한 파손은 별도입니다. 입주·퇴거 때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사용료: 보증금 못 받아 머문 것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집에 머물렀더라도, 실제로 사용해 수익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대법원 92다38980)
이런 주장에는 임차권등기와 반환 청구로 대응하면 됩니다.
자금난: 반환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처분·새 임차인 모색 같은 실제 노력이 보이면 짧게 협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말뿐이라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수리비나 사용료 공제를 두고 다투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는 계약서와 입주·퇴거 때 사진으로 갈립니다.
04회수 순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소송 → 강제집행
STEP 1
내용증명 발송
만기일, 청구 금액, 지연이자 시점을 적어 보냅니다.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명령을 받은 뒤 짐을 뺍니다.
STEP 3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STEP 4
강제집행
판결 뒤에도 주지 않으면 경매나 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실제 결정문 ·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소송비용: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포함됩니다.

실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의 비용 내역 ·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항목입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집주인이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A. 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와 노후화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명백한 파손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도 괜찮은가요?
A.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새로 담보를 설정할 경우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만기일이 지나야만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주거나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라면, 만기 전이라도 장래이행 청구의 형태로 소송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06정리: 일부 반환 제안은 거절하고 순서대로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정을 들어주는 사이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면 회수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원상회복 핑계, 부당이득 주장, 자금 사정 호소는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거나 임차인이 양보할 의무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보증금 전액 회수의 핵심입니다.
저는 유선과 이메일 상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만 보내주셔도 사안의 위험도를 분석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시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법무사로 될 일인지 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 막막하시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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