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권리금분쟁 PREMIUM DISPUTE
업무분야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가게를 넘기려고 새 임차인까지 구해 왔는데 임대인이 이를 막았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행위가 법이 금지한 방해행위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거절이었는지를 가리고 이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과의 다툼만이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액수나 매출 자료를 둘러싼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소송으로 권리금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해당되는 상황을 선택하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위 상황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지금 필요한 조치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런 실수로 권리금을 놓칩니다
주선과 증거, 시점 중 하나만 어긋나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회수기회 보호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주선 없이 방해만 주장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실제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주선하고, 그 과정을 증거로 남기세요. 다만 임대인이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주선 전이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 권리금 요구, 과도한 차임 요구, 계약 거절 등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입증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액도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산정되므로, 어느 쪽이든 자료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문자·녹취·내용증명으로 방해 정황을 확보하고, 권리금 계약서와 매출·시설 자료로 액수의 근거까지 함께 갖춰 두세요.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방해행위에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과 증거 확보에 들어가고, 이미 임대차가 끝났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대규모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경우와 국유·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모르고 주선과 증거 수집에 시간을 쏟다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한 건물의 유형과 소유 주체부터 확인하고, 제외 대상이라면 권리금 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임대인과의 별도 약정으로 다툴 여지를 검토하세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더는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와 별개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따져보세요. 계약 연장과 권리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리금 분쟁, 쟁점부터 가립니다
임대인의 방해인지 정당한 거절인지, 그리고 임차인 간 분쟁까지 쟁점별로 대응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가권리금분쟁, 자주 묻는 질문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거절 사유'(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등)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행위인지, 정당한 거절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주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수기회 보호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있을 때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반응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감정 등을 통해 산정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등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은 기망을 이유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기죄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매출 자료의 진위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임대인의 회수 방해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권리금 회수의 모든 단계를 책임집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