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권리금분쟁 PREMIUM DISPUTE
업무분야
" 상가 권리금 분쟁과 회수 기회 보호 "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 동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임대인이 법에서 금지하는 방해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권리금 액수’나 ‘매출 조작’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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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분석 및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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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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