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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집행절차
깡통전세 경매 신청,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략 안내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집행권원 확보부터 상계신청까지,
보증금 회수 실전 가이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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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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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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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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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상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셨나요? 임대인이 바지사장이거나 자력이 없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깡통전세 경매를 통해 직접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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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경매의 시작: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 계약서나 임차권등기만 있으면 바로 깡통전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방법
-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송달을 잘 받고 분쟁 소지 적을 때 유리. 약 2~3개월 내 확정
-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우편물 피할 때. 통상 3~6개월 소요
TIP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문자, 카톡,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증빙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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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경매 신청 절차와 비용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판결문 (집행권원)
- 집행문 부여
- 송달 및 확정증명원
경매 예납금
약 200만 원 ~ 300만 원 (감정평가비, 현황조사비 등)
※ 제3자 낙찰 시 돌려받음 / 본인 낙찰 시 본인 부담
TIP
깡통전세는 집값이 낮아 경매 대금만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거래 은행 계좌 압류, 다른 재산 조사 병행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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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마세요
깡통전세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정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 보증금 액수와 대항력을 신고하는 배당요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놓치면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배당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TIP
송달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법원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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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낙찰 시 상계신청 주의사항
유찰이 반복되어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기로 했다면, 상계신청으로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계신청이란?
내가 법원에 내야 할 낙찰 잔금과, 내가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을 서로 맞바꾸는 절차입니다.
상계신청 핵심 체크
- 신청 시기 낙찰 당일 법원 경매계 방문 처리가 가장 효율적
- 명의 일치 필수 전세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 명의로 입찰해야 상계 가능
- 입찰 보증금 최저가의 10%는 현금으로 별도 준비 필요
주의: 가족 명의로 낙찰받으면 상계 불가 → 낙찰가 전액을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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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무주택 지위 유지 깡통전세 경매로 집을 사더라도 무주택자 자격 유지
- 저금리 대환 대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
- 취득세 감면 피해자 인정 시 세금 부담 완화
TIP
지원책이 종료되기 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세요.
깡통전세 경매 핵심 요약
깡통전세 경매는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며 보증금을 회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 경매 신청 → 배당요구 → 상계신청
각 단계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깡통전세 소송부터 경매신청까지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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