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및 비용 FAQ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만기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과 함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갱신 거절 의사 통보를 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 종료가 인정됩니다. 이는 소송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퇴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하지 않아도 되며, 이사 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보증금 규모 및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440만 원 수준이며, 소송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소송 취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수록 변호사비 전액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시점부터 청구 가능하며,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이사 전에 거주 중이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4~6개월이 일반적이며,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신용조사 및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집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마다 다르며, 일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지만, 몇 천만 원 수준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무소는 소송만 진행하고 강제집행은 별도 비용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신용조사부터 경매까지 별도 비용 없이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계약 종료 통보, 임차권등기,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사로 될 일인지 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 막막하시다면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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