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및 비용 FAQ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만기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과 함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갱신 거절 의사 통보를 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 종료가 인정됩니다. 이는 소송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퇴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하지 않아도 되며, 이사(인도)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12%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보증금 규모 및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440만 원 수준이며, 소송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소송 취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수록 변호사비 전액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청구 가능하며,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입니다. 이사 전에 거주 중이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4~6개월이 일반적이며,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신용조사 및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집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마다 다르며, 일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지만, 몇 천만 원 수준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무소는 소송만 진행하고 강제집행은 별도 비용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신용조사부터 경매까지 별도 비용 없이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계약 종료 통보, 임차권등기,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사로 될 일인지 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 막막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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