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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소송 절차, 어떻게 시작하나요?|가장 많이 묻는 질문 7가지 정리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FAQ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체크포인트
① 계약 종료 확인 갱신거절 또는 해지 여부 내용증명, 문자 등 증거 확보
② 대항력 확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필수
③ 소장 접수 민사소송 제기 계약서, 전입내역, 증거자료 준비
④ 1심 소송 진행 보통 4~6개월 소요 소송비용: 변호사비 + 인지대
⑤ 판결 확정 후 집행 강제경매 신청 예납금 납부 후 경매 진행
⑥ 낙찰 후 배당 보증금 회수 또는 부족분 발생 깡통전세 시 리스크 있음
⑦ 부족분 추심 절차 재산조사, 계좌압류, 채권추심 파산/회생 여부 확인 필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FAQ

Q1.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먼저 계약이 종료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갱신거절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 필수
  • 해지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근거와 증거 확보 필요
  •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으로 증거 남기기

Q2.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도 소송 전에 확인할 게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유지
  •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없는지 확인
  •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Q3.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소송을 시작합니다.

  • 준비서류: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 증빙자료
  • 1심 소송은 통상 4~6개월 소요

Q4.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 약 440만 원~ (부가세 포함)
  • 인지대 및 송달료: 예시) 1억 청구 시 약 50만 원

※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나 실제 회수는 집주인 자산 상태에 따라 다름

Q5.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 예납금 납부 후 부동산 경매 진행
  • 낙찰 후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
  •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낙찰도 가능

Q6. 깡통전세라면 회수가 어려운가요?

그렇습니다.

  • 전세가 ≥ 시세인 경우 낙찰 어렵고 손실 가능
  • 직접 낙찰 후 상계 처리 또는 추심 필요

Q7.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는요?

남은 금액은 다음 절차로 추심합니다.

  • 재산조사 → 계좌압류 또는 부동산 경매
  • 신용정보조회로 자산 파악
  • 회생/파산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 달라짐

Q8. 이런 소송,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한데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소송보다 집행(회수)이 더 중요합니다.

  • 단순 승소만 해주는 곳은 피하세요
  • 집행·경매·추심까지 원스톱 가능한 법무법인을 선택하세요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법무사로 될 일인지 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 막막하시다면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면 권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 소송부터 경매까지 추가 수임료 없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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