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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소송 절차, 어떻게 시작하나요?|가장 많이 묻는 질문 7가지 정리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체크포인트 |
|---|---|---|
| ① 계약 종료 확인 | 갱신거절 또는 해지 여부 | 내용증명, 문자 등 증거 확보 |
| ② 대항력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필수 |
| ③ 소장 접수 | 민사소송 제기 | 계약서, 전입내역, 증거자료 준비 |
| ④ 1심 소송 진행 | 보통 4~6개월 소요 | 소송비용: 변호사비 + 인지대 |
| ⑤ 판결 확정 후 집행 | 강제경매 신청 | 예납금 납부 후 경매 진행 |
| ⑥ 낙찰 후 배당 | 보증금 회수 또는 부족분 발생 | 깡통전세 시 리스크 있음 |
| ⑦ 부족분 추심 절차 | 재산조사, 계좌압류, 채권추심 | 파산/회생 여부 확인 필요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FAQ
Q1.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먼저 계약이 종료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갱신거절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 필수
- 해지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근거와 증거 확보 필요
-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으로 증거 남기기
Q2.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도 소송 전에 확인할 게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유지
-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없는지 확인
-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Q3.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소송을 시작합니다.
- 준비서류: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 증빙자료
- 1심 소송은 통상 4~6개월 소요
Q4.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 약 440만 원~ (부가세 포함)
- 인지대 및 송달료: 예시) 1억 청구 시 약 50만 원
※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나 실제 회수는 집주인 자산 상태에 따라 다름
Q5.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 예납금 납부 후 부동산 경매 진행
- 낙찰 후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
-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낙찰도 가능
Q6. 깡통전세라면 회수가 어려운가요?
그렇습니다.
- 전세가 ≥ 시세인 경우 낙찰 어렵고 손실 가능
- 직접 낙찰 후 상계 처리 또는 추심 필요
Q7.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는요?
남은 금액은 다음 절차로 추심합니다.
- 재산조사 → 계좌압류 또는 부동산 경매
- 신용정보조회로 자산 파악
- 회생/파산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 달라짐
Q8. 이런 소송,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한데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소송보다 집행(회수)이 더 중요합니다.
- 단순 승소만 해주는 곳은 피하세요
- 집행·경매·추심까지 원스톱 가능한 법무법인을 선택하세요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법무사로 될 일인지 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 막막하시다면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면 권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 소송부터 경매까지 추가 수임료 없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글 밖의 실제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