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정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소송에 드는 비용과 그 부담 주체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경우라면 보증금 회수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실제 수임료는 얼마나 드나요?
-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30만 원 ~ 660만 원 범위
- 대부분은 총 440만 원 선에서 조정하여 수임하는 것이 일반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 경매신청, 가압류 등까지 내부 실무팀이 통합 진행합니다.
2. 소송 이후 추가비용 없이 처리되는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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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처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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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
권리분석 후 가능한 경우 선제적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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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신청 |
판결 이후 이어서 내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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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
경매 개시 후 절차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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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신청 대행 |
※ 법적으로 발생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별도 납부 항목입니다.
3. 소송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구조상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므로,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비용 청구 요건
-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법원이 인정한 비용을 확정
- 이후 해당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추심 등) 가능
◎ 실무 팁: 80%만 인정된다는 말, 진실일까?
- 일부에서는 “변호사비용은 실제 비용의 80% 정도만 인정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에서 정한 기준(A)’과 ‘실제 약정한 비용(B)’ 중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처음부터 법원 기준액 이내로 수임료를 조정하여 100% 청구 가능한 구조로 진행합니다.
4. 소송비용까지 회수하는 실무 전략
-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나서는 경우, 소송 취하 조건으로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합의 유도 가능
- 임차권등기, 가압류 말소를 위한 실질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예시
- 임차인이 소송 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새 계약이 불가능해져 임대인이 먼저 협상을 요청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5. 결론: 소송비용까지 회수 가능한 구조인지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히 보증금만 회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안에서 수임료를 책정하고, 소송 종료 후 확정절차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한다면 실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회수까지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는 물론, 비용까지 제대로 돌려받고 싶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비용과 결과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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