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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남은 전세대출 어떻게 줄이나요?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자금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대출 이자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 됩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대환대출(이자 경감)과 개인회생(원금 탕감)을 결합하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전략: 단순히 이자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특례(최대 2년)를 활용해 원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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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최우선
정부의 금융 지원과 법원의 회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일반 채무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리합니다.
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를 갖출 것
보증금 범위: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최대 5억까지 조정 가능)
피해 발생: 임대인의 파산, 경매 개시, 다수 피해 발생 우려 등
고의성: 임대인의 기망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Check: 피해자 결정문을 받아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에서 2년 미만으로 단축되는 실무 준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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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vs 개인회생: 역할이 다르다
많은 분들이 저금리 대환대출만 받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환대출은 시간을 벌어줄 뿐, 갚아야 할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금 자체를 없애려면 개인회생이 필수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 지원)
• 목적: 당장의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 장점: 연 1~2%대 금리로 이자 비용 급감
• 한계: 대출 원금은 100% 그대로 남음 (언젠가 갚아야 함)
• 장점: 연 1~2%대 금리로 이자 비용 급감
• 한계: 대출 원금은 100% 그대로 남음 (언젠가 갚아야 함)
개인회생 (법원 조정)
• 목적: 대출 원금 탕감 및 면책
• 장점: 피해자는 변제기간 단축(최대 2년)으로 총 납입액 최소화
• 효과: 변제 수행 후 남은 전세대출 잔액 전액 소멸
• 장점: 피해자는 변제기간 단축(최대 2년)으로 총 납입액 최소화
• 효과: 변제 수행 후 남은 전세대출 잔액 전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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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프로세스
서울회생법원 및 주요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무준칙 제424호 등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유리한 회생 절차를 지원합니다.
Step 1
신청 및 금지명령
피해자 결정문 첨부
채권추심 즉시 중단
대출 연체 압박 해방
Step 2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기간 2년 이내 단축 요청
미반환 보증금 청산가치 미반영
월 소득에서 생계비 제외
Step 3
면책 결정
약정 기간 성실 납부
잔여 전세대출 전액 탕감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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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
이사(점유 이탈)를 해야 하거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인정 신청 시에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이유
권리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연이자 청구: 등기 이후부터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대출 연장: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심사할 때 필수 서류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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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출 줄이는 단계별 로드맵
전세사기로 인한 빚을 정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 신청 및 완료
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3. 저금리 대환대출 (이자 방어)
4. 개인회생 신청 (원금 탕감)
개인회생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월 변제금’과 ‘탕감률’을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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