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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사기 형사고소,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꼭 해야 할까요?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1. 전세사기, 왜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할까요?

전세사기를 당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민사)만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형사고소 병행이 꼭 필요합니다.


✔ 소유권 명의가 수차례 변경되어 반환 책임자가 불명확한 경우

✔ 임대인이 고의로 점유상실을 유도하거나 이사비를 제안하며 사기를 유도한 경우

✔ 명의자만 바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질 책임을 회피한 경우

✔ 애초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있는 경우

형사고소는 단순한 응징 수단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를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강력한 대응 수단입니다.

 

2. 전세사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죄명

 적용 요건

 사기죄(형법 제347)

 반환 능력·의사 없이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배임죄(형법 제355) 

 공동명의 등에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형법 제355)

 타인 소유의 보증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차명 명의 이용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점유상실 유도 등 임차인 권리침해

 

▶ 특히 사기죄는 고소장이 잘 준비되면 수사가 신속하게 개시되고향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형사고소,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확정일자 증빙자료
  • 대항력 유지 또는 상실 경위
  • 기망행위 내용 및 피해 증거자료
  • 실제 피해금액과 사기 발생 시점

②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접수

  • 임대인 거주지 또는 사기 발생지 기준


③ 수사 개시 및 피의자 조사

  • 피의자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지명수배 가능


④ 기소 및 재판 진행

  • 고소인의 협조에 따라 구속 기소 가능성 높아짐

 

▶ 수사기관의 연락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동시에 가능한가요?

결론은 동시진행 가능하며, 전략적으로도 매우 유리합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 수단 확보

 사기행위 입증압수수색재산 추적 가능


 ▶ 형사고소는 가해자에게 심리적·법적 압박을 가하여 보증금 반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5. 전세사기 형사고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고소를 서두르기 전에 다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명의 대여 여부)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일치 여부
  • 대항력 확보 여부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 다수 피해자 발생 여부 (공동 대응 여부 검토)

6. 결론: 보증금을 지키려면 형사고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상황에서,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기망했다는 정황과 증거만 있다면 형사고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대응입니다.


단순 민사소송만으로는 가해자의 도주, 재산은닉을 막기 어렵습니다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권력을 활용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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