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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 집주인 변경, ‘계약서 갱신’부터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계약서 갱신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바뀐 뒤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던 기존 권리가 무효화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법적 요건과 실수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주택 소유자 명의 변경, 임차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저희 의뢰인 김○○ 님 사례와 같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치고 입주한 이후 임차인이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며,때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전세사기 유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임차인의 실거주 (점유 유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며,이는 곧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와 직결됩니다.


◎ 이런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같은 건물 내 옆집으로 이사했더라도 새 주소로 간주되어 보호력 상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변화라도 임차인의 권리에는 치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계약 갱신할 때 새 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예정된 전세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새로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말고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고,이는 기존 계약서 기준으로 형성된 우선순위와 권리를 상실할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3. 이미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을 무효화한 새 계약서를 작성해버린 경우,전문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주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희 김앤파트너스에서도 김○○ 님 사례처럼 기존 계약서를 경매 진행 시 제출하여 실제 권리구제를 실현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반대로, 새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한 다른 곳의 경우, 소송 전략 미흡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4. 결론: 계약서 하나의 차이로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일반 가정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기반이자 재산입니다그만큼 임대차 계약서의 유지·관리, 명의변경 시기, 확정일자, 점유 유지 등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전세사기, 명의변경, 계약 연장 등 상황에 따라 맞춤 전략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사건을 실무로 경험한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 경매, 계약 전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미 새 계약서를 쓰셨나요? 보증금 지키는 골든타임 확인하기



 



출처ㅣ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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