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벨라힐, 위반건축물 이야기가 도는 전셋집에서 보증금 지키는 순서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데, 내 전세금은 괜찮은 걸까?” 신림동 벨라힐에 사시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품는 걱정입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만한데요. 내가 사는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 걸린 전세금까지 덩달아 불안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에 불법 증축이나 위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돈을 되찾는 길과 차례가 보통의 전셋집과는 달라집니다. 벨라힐 같은 집에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위반건축물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 다만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HUG) 가입·갱신이 막혀, 집주인에게 직접 회수하는 절차가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 만기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 반환소송 → 경매·가압류 순서로 움직여야 하고, 위반건축물은 시간이 갈수록 회수액이 줄어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뜻하는 것

벨라힐은 이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24나 세움터에 들어가 신림동 1431-32번지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맨 위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 찍힌 표시가 바로 보이는데요.
위반건축물이란 허가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몰래 층을 늘리거나 용도를 바꾸고 구조를 손대 건축법을 어긴 건물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 옥탑이나 베란다를 터서 방으로 늘린 경우
- 상가로 등록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돌려 쓴 경우
- 주차 공간을 막고 방을 들인 경우
한 번 이 표시가 붙으면 위반 상태를 되돌릴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매겨지고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막힙니다. 내 집이 어떤 사유로 등재됐는지부터 대장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회수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 위반건축물이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건물이 불법이면 세입자 권리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등기됐는지, 반듯하게 지어졌는지를 묻지 않고 사람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만 봅니다.
대법원도 무허가든 위반건축물이든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인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춰 두었다면, 건물의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법이 지켜 주는 세입자입니다.
3.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이 막힙니다

진짜 골칫거리는 전세금 반환보증, 흔히 보증보험이라 부르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집에는 처음부터 보증을 내주지 않고, 계약 때 가입했더라도 나중에 적발되면 갱신에서 걸러지기도 하는데요.
결국 위반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기관이 대신 물어 주는 안전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에 매달리기보다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전세금을 받아 내는 절차를 제대로 밟는 편이 사실상 유일한 길이라, 초반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일과 집주인이 돈을 내주는 일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찾는 것은 집주인이 감당할 몫일 뿐입니다. 특히 만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알려 두면 계약은 만기일에 끝나, 묵시적 연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이 반송돼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말로 하는 요구는 흔적이 남지 않으니 다음 카드는 내용증명입니다. 집주인 주소가 분명치 않아 반송되거나 일부러 받지 않아 되돌아오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요. 그래도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 내용증명은 상대가 안 받아도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기는 증거가 됩니다.
-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이 직접 서류를 보내 개인이 겪던 송달 문제가 풀립니다.
- 주소를 모르거나 계속 피하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도달이 막히는 것은 오히려 법적 절차로 넘어갈 신호에 가깝습니다. 매물조차 내놓지 않고 연락도 끊긴 상황이라면 더더욱 서면 기록을 남기며 다음 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6. 만기 후 회수 순서 (임차권등기 → 반환소송 → 경매·가압류)
만기가 지나고도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다음 차례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짐을 빼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됩니다.
-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으로 판결 확보: 급여·예금은 물론 그 건물까지 경매에 넘겨 회수할 근거가 됩니다.
- 필요하면 만기 전 가압류: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둡니다.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부터 나가면 애써 쌓은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집을 비우셔야 합니다.
7. 위반건축물은 시간이 갈수록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위반건축물을 가진 집주인에게 매겨집니다. 세입자가 대신 내거나 그 때문에 회수가 막히는 것은 아니니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되는데요.
진짜 부담은 경매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위반건축물은 낙찰자가 위반을 바로잡지 않는 한 강제금이 계속 붙고 원상복구 의무와 비용까지 떠안아, 응찰이 줄고 감정가·낙찰가가 낮아집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배당 재원도 얇아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라도 손에 쥐는 액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늦게 나설수록 받을 돈이 줄어드는 까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반건축물이면 전세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살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Q.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
A. 보증보험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으로 집주인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A.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라, 새 세입자와 무관하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벨라힐에도 만기를 앞두고 같은 고민을 안은 분이 적지 않을 텐데요. 불법건축물이라는 말에 미리 전세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건물의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지켜 주는 세입자라는 점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그간 주고받은 내용증명과 문자 기록을 보내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섰는지 확인하고 벨라힐의 위반 사정까지 감안해 어떤 순서로 전세금을 되찾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전셋집도,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면 회수 가능 여부를 분석해 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반환소송까지 사건 초기에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소송부터 회수까지 추가 수임료 없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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