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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집행 회수

다가구주택 경매, 먼저 이사 왔는데 왜 내 보증금만 못 받을까, 가상 배당표로 본 순위의 갈림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살던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같은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이라 배당표(낙찰된 돈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눠줄지 적은 표)를 받아 들고도 “왜 내 보증금은 이만큼밖에 안 나오나” 싶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사 왔으니 당연히 먼저 받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더 당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여럿이 ‘한 통의 돈(건물 전체 낙찰대금)’을 나눠 갖습니다.
  • 은행 빚(근저당)보다 내 계약(확정일자)이 빨랐으면 보증금을 거의 다 받고, 늦었으면 일부만 받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 이 순서는 내 계약서가 아니라 등기부와 다른 세대 정보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 혼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 다가구주택은 왜 배당이 복잡한가, ‘등기 한 개’에 임차인 여러 명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사는 원룸·투룸 건물이지만,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세대별로 소유권 등기가 따로 나뉘는 다세대주택(빌라)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다세대는 101호·102호가 각각 등기부를 가지지만,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소유자 한 명 명의의 등기부 하나로만 존재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이 차이가 곧바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세대라면 내가 사는 호수만 경매에 부쳐지고 그 낙찰대금에서 내 순위를 따지면 되지만,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통째로 낙찰되고 그 대금 하나를 그 건물의 모든 임차인과 은행, 세무서가 함께 나눠 갖습니다. 그래서 옆집·윗집 세입자가 나보다 먼저 전입했는지, 은행 빚(근저당)이 언제 잡혔는지가 내 배당액을 좌우합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 계약서만 봐서는 내 회수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과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함께 봐야 비로소 답이 잡힙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혼자 계산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구분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빌라)
건축법상 분류단독주택공동주택
등기부건물 전체가 소유자 1명 명의로 등기부 1개101호·102호 등 세대별 등기부
경매 시건물 전체가 통째로 낙찰, 대금 1개를 모든 임차인·근저당·세무서가 분배내 호실만 경매, 그 낙찰대금에서 내 순위 판단
배당 판단다른 세대·근저당까지 함께 봐야 함내 호실 권리관계 위주

2. 낙찰된 돈은 이 순서로 나눠 갖습니다

한 통의 낙찰대금을 나누는 순서는 큰 틀에서 아래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안마다 다른 변수가 끼어들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 문제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사실상 0순위) 보증금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는, 은행 근저당보다도 앞서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떼어 줍니다. 형편이 어려운 소액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기준 금액과 받는 금액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사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당해세 등 세금 그 집 자체에 매겨진 세금(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이른바 ‘당해세’)은 강한 우선권을 가집니다. 다만 최근 제도 변화로, 세금이 정해진 날(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는 그 임차인 몫 안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확정일자 임차인 vs 근저당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전세계약서에 관공서에서 날짜 도장을 받아두는 것)를 갖춘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얻습니다. 은행은 ‘근저당(집을 담보로 잡은 빚)을 등기부에 올린 날’이 기준입니다. 이 둘은 날짜가 빠른 쪽이 앞 순위가 됩니다. 같은 순위인데 돈이 모자라면, 각자 받을 금액의 비율대로 나눠 갖습니다(이를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글로 읽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날짜 하나·기준 하나가 어긋나면 회수액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로 그 무게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3. 가상 배당표의 전제 설정

이제 실제 숫자로 돌려보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지역별 기준·세금 날짜·경매비용 등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 전제

  • 다가구주택 한 채가 경매로 낙찰됨. 실제로 나눠 줄 수 있는 돈(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뺀 금액)은 2억 원이라고 가정.
  • 이 사건의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1억 원 이하면 소액임차인, 가장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 원이라고 가정.
  • 당해세(그 집에 매겨진 세금)는 1,000만 원으로, 아래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보다 날짜가 빠르다고 가정.

권리관계 (날짜 순)

권리자종류기준일채권/보증금액
임차인 A전입+확정일자2021-03-028,000만 원
B은행근저당권2022-01-101억 5,000만 원
임차인 B전입+확정일자2022-06-159,000만 원
임차인 C전입+확정일자2023-08-206,000만 원
세무서당해세법정기일 2020-11-051,000만 원

임차인 A·B·C는 모두 보증금이 1억 원 이하라 소액임차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4. 그래서 누가 얼마를 받는가, 결과부터 봅니다

계산 과정보다 ‘왜 이렇게 갈리는지’가 중요하니 결과표부터 보겠습니다. 위 조건으로 2억 원을 순서대로 나누면, 같은 건물 임차인들의 회수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권리자받은 금액못 받은 금액
임차인 A3,400 + 4,600 = 8,000만 원0원 (전액 회수)
임차인 B3,400만 원5,600만 원
임차인 C3,400만 원2,600만 원
B은행4,200만 원1억 800만 원
세무서1,000만 원0원

같은 다가구 건물, 같은 소액임차인인데도 A는 8,000만 원 전액을 받고, B와 C는 3,400만 원만 건집니다. 갈림길은 오직 하나, 근저당(2022-01-10)보다 확정일자가 빨랐는가였습니다. A만 근저당보다 빨랐고, B·C는 늦었습니다.

흐름만 짧게 짚으면 이렇습니다. 먼저 소액임차인 A·B·C에게 각 3,400만 원씩(합계 1억 200만 원)을 근저당보다 앞서 떼어 주고, 세금 1,000만 원을 냅니다. 남은 8,800만 원을 날짜순으로 나누는데, 근저당보다 앞선 A가 남은 보증금(4,600만 원)까지 받고 나면 4,200만 원만 남습니다. 그 돈은 다음 순위인 B은행이 가져가면서 바닥납니다. 그래서 근저당보다 늦은 B·C는 남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물러납니다.

이것이 다가구주택에서 ‘내가 먼저 들어왔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숫자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지역별 기준·세금 날짜·경매비용에 따라 한 칸씩 달라집니다. 내 앞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나보다 앞선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를 등기부로 대입해야 내 실제 회수액이 나옵니다.

5. 계산보다 중요한 것, 혼자 하면 놓치는 3가지

위 예시는 상황을 아주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다음 세 가지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액임차인 기준 날짜를 잘못 짚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 날짜는 내 전입일이 아니라, 등기부에 가장 먼저 잡힌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이 날짜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금액을 잘못 잡으면 소액임차인에서 아예 빠져 최우선변제금조차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앞 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들의 계약 시점과 보증금 합계를 내가 완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집행관이 세입자 현황을 조사해 정리한 서류)와 배당 신청 내역을 대조해 내 앞 순위 금액을 짚어내지 못하면, 잘못 계산된 배당표를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 사건의 추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표.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세대 얽혀 있고, 신청인(노란색 행)보다 앞선 세대의 보증금 합계가 곧 내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실제 사건의 추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표.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세대 얽혀 있고, 신청인(노란색 행)보다 앞선 세대의 보증금 합계가 곧 내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셋째, 세금의 날짜(법정기일)를 대조하지 못합니다. 국세·지방세(당해세 포함)가 언제 정해졌는지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서가 낸 서류를 배당기일에 세밀히 대조하지 않으면, 원래 내 몫이 세금으로 먼저 빠져나가는데도 모르고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세무서가 경매 배당에서 체납 세금을 청구하며 제출하는 교부청구서. 여기에 적힌 세금 날짜가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는지에 따라, 내가 받을 돈이 세금으로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경매 배당에서 체납 세금을 청구하며 제출하는 교부청구서. 여기에 적힌 세금 날짜가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는지에 따라, 내가 받을 돈이 세금으로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내 계약서’가 아니라 ‘등기부와 다른 세대·세금 기록’을 함께 봐야 잡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배당표 한 장만으로는 내가 제대로 받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변호사의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6. 후순위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계산 결과 B·C처럼 후순위로 밀렸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회수액을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점검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기한(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아예 빠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조차 못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대부분 이 기한을 놓친 경우입니다.

둘째, 배당표를 받으면 계산이 맞는지 검토하고, 틀렸다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소액임차인 요건, 세금 우선범위, 나눠 갖는 계산이 잘못되어 다른 사람에게 돈이 더 갔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말하고 배당이의의 소(배당표가 틀렸다고 법원에 다투는 소송)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배당으로 못 받은 돈은 따로 회수합니다.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빚으로 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받은 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대항력(전입과 점유를 갖춰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저당 등과의 날짜 선후에 따라 결론이 갈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계약 단계의 예방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는 늦지만, 다가구 계약 전 등기부의 근저당 금액과 다른 세대의 확정일자·보증금 현황(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을 살펴 ‘내 앞 순위 금액 + 낙찰 예상가’를 가늠하는 것이 후순위 피해를 막는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저는 다른 세대보다 먼저 이사 와서 전입했는데, 왜 보증금을 다 못 받나요?

A. 다가구주택 배당의 갈림길은 ‘다른 임차인과의 선후’만이 아니라 ‘은행 근저당과의 선후’입니다. 내가 다른 세대보다 먼저 들어왔더라도,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 잡힌 근저당 금액이 크면 그 은행이 돈을 가져간 뒤 남는 것만 배당받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등기부의 근저당 날짜와 금액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Q. 소액임차인이면 무조건 최우선변제금을 다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과 받는 금액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르고, 세대가 많으면 최우선변제금 총액이 낙찰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도 때문에 각자 받는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Q. 당해세가 있으면 임차인은 무조건 밀리나요?

A. 예전에는 당해세가 폭넓게 앞섰지만, 제도 변화로 세금 날짜(법정기일)가 내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는 내 보증금 배당 범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 경매 배당은 ‘단독주택 한 채’의 낙찰대금을 여러 임차인과 은행, 세무서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위 가상 계산에서 보셨듯 소액 최우선변제 → 세금 → 확정일자·근저당의 날짜순이라는 틀은 단순해 보여도, 실제 회수액은 근저당보다 내 확정일자가 빨랐는지, 내 앞 순위 금액이 얼마인지에서 통째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내 계약서가 아니라 등기부와 다른 세대·세금 기록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전담팀이 진행 중인 임대차보증금·보증금반환 사건 목록의 일부입니다. 다가구 배당·경매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전담팀이 진행 중인 임대차보증금·보증금반환 사건 목록의 일부입니다. 다가구 배당·경매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 반환 전담팀은 등기부·임대차계약서·전입 및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예상 배당순위와 회수 가능액을 분석하고, 배당요구·배당이의부터 강제경매·보증금반환소송까지 사건 범위에 맞춰 진행해 드립니다. 비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통합 진행 440만 원부터, 강제경매 단독 진행 220만 원, 사전 재산·신용조사 11만 원으로 안내해 드리며, 사건 초기에 회수 가능성을 진단한 뒤 진행 여부를 정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혼자 배당표를 붙들고 ‘이게 맞나’ 고민하는 사이 배당요구나 배당이의 기한이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알고 계신 선순위 정보를 준비하셔서 대표번호 1577-2896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변호사가 내 실제 회수 가능성과 지금 해야 할 일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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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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