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 6천만 원, 계좌압류로 먼저 받아냈습니다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고 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그 종이가 임대인 통장에서 돈을 빼내 주지는 않습니다. 집행은 판결과 별개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신축 빌라에 2억 6천만 원(전세대출 2억 원 포함)으로 거주하던 의뢰인이 만기가 2주 지난 시점에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을 끊었고, 등기부에는 며칠 전 설정된 3억 원짜리 가압류가 얹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수 속도를 바꾼 것은 경매가 아니라 은행 계좌였습니다. 계좌에서 7,500만 원을 먼저 빼내자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금액이 1억 8,500만 원으로 줄었고, 그때부터 경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판결문은 집행의 자격일 뿐, 압류나 경매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 계좌압류로 7,500만 원을 먼저 받아내자 낙찰자 인수액이 줄어 매각이 성사됐습니다.
- 임대인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01 판결이 나온 날, 실제로 갈리는 선택
부동산 강제경매는 낙찰과 배당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집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해서 유찰이 반복되곤 합니다.
반대로 계좌압류는 결정이 송달되는 순간 잔액이 묶입니다. 다만 통장이 비어 있으면 회수액은 0원입니다. 이겨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는 원칙은 여기서도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을 따로 신청해야 액수가 나오고, 그 결정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이사가 급해 현금 회수가 우선 | 경매와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 |
| 임대인 재산이 사실상 그 집뿐 |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와 배당 순위부터 계산 |
| 임대인이 회생·파산에 들어감 | 개별 집행이 막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채권 신고 준비 |
쉽게 말하면
-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자격입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는 자격이 안 되고,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은행 계좌든 부동산이든 손댈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임대인이 은행에 가진 예금을 대신 받아내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해 주지 않고 은행과 계좌를 지정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경매 배당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부터 생깁니다.
02 은행 세 곳을 지목해 통장을 묶었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을 근거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신용조사를 돌려 보니 임대인의 신용 상태는 오히려 양호했습니다.

주거래 은행 세 곳을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A은행에서 1,500만 원, 새마을금고에서 6,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확보한 뒤 의뢰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추심금을 수령했습니다.
주거래 계좌가 잠기자 몇 달간 연락되지 않던 임대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신용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뒤였기에, 합의보다 집행을 계속하는 쪽이 회수액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03 먼저 받아낸 7,500만 원이 경매를 움직였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떠안습니다. 시세가 3억 원을 밑도는 빌라에 인수 부담 2억 6천만 원이면 응찰자가 붙기 어렵습니다.

계좌에서 7,500만 원을 회수한 뒤에는 남은 1억 8,500만 원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인수 금액이 줄자 응찰 여지가 생겼고, 매각 후 배당으로 잔액까지 회수해 최종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배당은 순위대로 나뉩니다. 임차인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으면 선순위라도 일부만 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경매를 넣기 전에 배당 순위를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04 등기부는 상담 당일 다시 떼어 보십시오
의뢰인은 2023년 5월 1일 계약하고 같은 해 6월 30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선순위 지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담 직전 재발급한 등기부에서 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 새로 잡혀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생긴 것으로, 임대인의 다른 물건에서도 보증금 사고가 터졌다는 신호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서울 곳곳에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가 여러 채였습니다.
가압류가 임차인의 순위를 뒤로 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밑도는 담보에 채권자가 몰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므로, 임대인의 자력에 기대는 계획은 그 시점에 접는 편이 낫습니다.
05 만기 2주 뒤에 온 것이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기 경과 2주 시점에 상담이 시작됐고, 소송 제기 후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약 4개월 만에 2억 6천만 원 전액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확보 직후 압류와 경매를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미루면 손해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붙고, 나중에 경매로 가더라도 나눠 가질 사람만 늘어납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전입일이 찍힌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순위와 회수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데 계좌압류가 소용이 있을까요?
A. 임대인의 말과 실제 잔액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락을 끊고 버티던 임대인의 계좌에서 7,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 잔액이 없다면 압류해도 회수액은 없으므로, 재산 확인이 신청보다 먼저입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판결에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액수가 확정되고, 그 결정문이 있어야 그 부분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선순위 임차인이면 경매만 넣고 기다려도 되지 않나요?
A. 가능하지만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물건은 유찰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대인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임차인도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경매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회수액을 만든 것은 소송 자체가 아니라 판결 이후의 순서였습니다. 계좌를 먼저 묶어 현금을 확보하고, 그만큼 줄어든 인수 부담으로 경매를 성사시키는 두 단계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어느 한쪽만 붙들었다면 시간은 훨씬 길어졌을 것입니다.
같은 방법이 모든 사건에 통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회생이나 파산 절차의 개시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반환이 미뤄지고 있다면 계약서와 최신 등기부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현재 순위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대응 방법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분석해 드립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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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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