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목록으로
경매·집행 회수

공동담보 경매, 내 호실 먼저 낙찰되면 배당 0원 되는 이유와 대응법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이 글의 핵심
  • 공동담보(공동저당)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함께 설정한 구조로, 다세대·다가구 통건물 대출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 여러 호실이 동시에 경매·배당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 채권이 각 호실 경매가액에 비례해 안분되고, 후순위 임차인의 몫은 그만큼 감소합니다.
  • 일부 호실만 먼저 경매되는 이시배당에서는 근저당권자가 그 호실에서 채권 전부를 우선 회수하므로, 낙찰가가 그 채권액에 못 미치면 배당이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 다만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 대위를 활용하면 다른 호실의 근저당권에 대위해 손실을 일부 만회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로 입주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진행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 하나가 아니라 같은 건물의 여러 호실이 하나의 근저당권에 함께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공동담보(공동저당)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배당이 본인 호실의 낙찰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여러 호실에 나뉘어 배당되면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몫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내 호실이 가장 먼저 매각되면 배당이 아예 0원이 되기도 합니다.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근저당보다 앞서 확보했는지, 그리고 이시배당에서 대위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01공동담보(공동저당)의 구조

1)하나의 채권에 여러 부동산이 묶입니다

공동저당이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을 함께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한 동을 지은 건축주가 준공 후 금융기관에서 통대출을 받으면서 101호부터 110호까지 열 개 호실 전체를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묶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 을구에는 각 호실마다 같은 채권최고액, 같은 근저당권자, 그리고 공동담보목록이 함께 기재됩니다.

다가구 공동담보 경매, 보증금 깎이는 이유와 대응법 · 공동담보(공동저당)의 구조

2)본인 호실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의 위험은 임차인이 자기 호실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102호의 낙찰가가 충분해 보이더라도, 그 낙찰대금 중 상당 부분이 열 개 호실 전체를 담보하는 근저당 채권의 변제에 먼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축주가 통대출을 낀 신축 빌라를 전세로 돌리는 이른바 동시진행 사례에서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법률 용어 안내

공동저당(공동담보) —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함께 설정한 것입니다. 등기부에 공동담보목록이 첨부됩니다.

동시배당 — 담보로 잡힌 여러 부동산이 한꺼번에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입니다. 채권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분담됩니다(민법 제368조 제1항).

이시배당 — 담보 부동산 중 일부만 먼저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입니다. 근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채권최고액 — 등기부에 기재된 담보 한도입니다. 실제 대출 잔액보다 높게 기재되므로 이 금액을 잔액으로 읽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02동시배당 —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

1)조문이 정하는 분담 방식

여러 담보 부동산이 한꺼번에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를 동시배당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다가구 공동담보 경매, 보증금 깎이는 이유와 대응법 · 동시배당 —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

2)후순위 권리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저당권자가 받을 채권 총액을 각 호실의 낙찰가액 비율대로 나누어 각 호실에 분담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각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후순위 저당권자나 확정일자 임차인 등)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근저당권자가 특정 호실에서만 채권을 집중 회수하면 그 호실의 후순위 임차인만 큰 손실을 입게 되므로, 채권을 경매가액에 비례해 고르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03안분배당 계산 예시

1)설정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다세대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은 선순위 조세채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경매비용 등 변수가 더 많으므로 아래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건축주가 세 개 호실(101·102·103호)을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묶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2억 4,000만 원이고, 세 호실에는 각각 임차인이 있으며 임차인들의 대항력·확정일자는 모두 이 근저당 설정보다 늦다고 가정합니다.

  • 101호 낙찰가 2억 원 / 임차인 보증금 1억 5,000만 원
  • 102호 낙찰가 1억 5,000만 원 / 임차인 보증금 1억 원
  • 103호 낙찰가 1억 원 / 임차인 보증금 8,000만 원
  • 세 호실 낙찰가 합계 4억 5,000만 원
다가구 공동담보 경매, 보증금 깎이는 이유와 대응법 · 안분배당 계산 예시

2)근저당 채권의 안분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채권 2억 4,000만 원을 낙찰가 비율로 나눕니다.

  • 101호 분담: 2억 4,000만 × (2억 / 4억 5,000만) ≒ 1억 667만 원
  • 102호 분담: 2억 4,000만 × (1억 5,000만 / 4억 5,000만) = 8,000만 원
  • 103호 분담: 2억 4,000만 × (1억 / 4억 5,000만) ≒ 5,333만 원

3)임차인이 실제 배당받는 금액

각 호실 낙찰가에서 근저당 분담액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가 후순위 임차인의 몫입니다.

구분101호102호103호합계
낙찰가2억1억 5,000만1억4억 5,000만
보증금1억 5,000만1억8,000만3억 3,000만
근저당 분담액1억 667만8,000만5,333만2억 4,000만
임차인 실배당약 9,333만7,000만약 4,667만2억 1,000만
보증금 손실약 5,667만3,000만약 3,333만1억 2,000만

단위: 원. 선순위 조세채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경매비용 등은 제외한 단순화 예시입니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커 보였던 101호조차 근저당 분담액 때문에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04이시배당과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 대위

1)일부만 먼저 경매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 호실이 항상 동시에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호실만 먼저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를 이시배당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68조 제2항 전단은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가구 공동담보 경매, 보증금 깎이는 이유와 대응법 · 이시배당과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 대위

2)먼저 매각된 호실의 임차인이 불리해집니다

101호가 먼저 경매되면 근저당권자는 안분을 기다리지 않고 101호 낙찰대금에서 채권 전부(2억 4,000만 원)까지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라면 근저당 채권액(2억 4,000만 원)이 101호 낙찰가 2억 원보다 크므로 낙찰대금 전액이 근저당에 먼저 배당되고, 101호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동시배당이었다면 약 9,333만 원을 배당받았을 임차인이 매각 순서 때문에 훨씬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3)후순위 대위 — 다만 적용 범위는 다투어집니다

이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가 제368조 제2항 후단의 후순위 대위입니다. 먼저 경매된 호실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다른 호실에서 안분받았어야 할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호실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대위권자로 정한 것은 차순위저당권자입니다.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에게 이 조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영역이며, 어느 경우에나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서 있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각 호실의 권리 선후와 배당 순서를 대조해 개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05임차인의 단계별 방어 방법

1)네 단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공동담보 물건이라고 하여 대응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확인하고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가구 공동담보 경매, 보증금 깎이는 이유와 대응법 · 임차인의 단계별 방어 방법
1

우선변제권을 최대한 앞서 확보

계약 전 등기부를 발급받아 공동담보 근저당의 설정일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루라도 빨리 갖추면 배당 순위가 올라갑니다. 근저당보다 앞선 확정일자 임차인은 안분에 앞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공동담보 사건은 여러 호실이 얽혀 배당표가 복잡하므로, 각 호실 임차인이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정확히 해 두어야 안분·대위 구조에서 자기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배당표 검토

안분 계산과 대위 반영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이시배당에서 대위가 누락되거나 안분 비율이 잘못 산정되면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부족액 회수 전략 병행

배당만으로 회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무잉여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경매·별도 소송을 병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임대인·후순위 권리자와의 협의로 조기 회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본인 호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은데 왜 손실이 발생합니까?

낙찰대금 중 상당액이 여러 호실을 함께 담보하는 공동근저당 채권의 변제에 먼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동시배당이면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 채권이 각 호실 낙찰가 비율로 안분되어 해당 호실에도 그 분담액이 먼저 배당되고, 남는 금액만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Q다른 호실이 먼저 경매되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시배당에서는 먼저 경매된 호실에서 근저당권자가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있어 그 호실 임차인이 불리해지지만, 그 호실 후순위 권리자는 제368조 제2항의 대위로 다른 호실에서 만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호실이 먼저 매각되어 근저당 채권이 상당 부분 소멸하면 뒤에 매각되는 호실의 부담이 줄기도 합니다.

Q확정일자 임차인도 후순위 대위를 할 수 있습니까?

민법 제368조 제2항이 대위권자로 정한 것은 차순위저당권자입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에게 그대로 유추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계획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와 배당표를 대조해 주장할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부터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전부 빠져나가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일 뿐이고, 실제 배당은 대출 잔액과 연체이자를 합한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안분됩니다.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확인해야 각 호실의 분담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로 묶인 다세대·다가구의 경매 배당은 본인 호실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68조의 안분(동시배당)과 대위(이시배당)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회수액을 가늠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과 배당요구, 배당표 검토, 대위 활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등기부의 공동담보목록과 배당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 안내
  • 전세보증금 반환 통합 진행 440만 원 / 강제경매 단독 220만 원 / 사전 재산·신용조사 11만 원

공동담보 물건은 안분·대위 구조를 대조해야 회수 가능액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동담보목록 포함),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보내주시면 분석해 드립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글 밖의 실제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경매·집행 회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