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집인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전입신고 익일 0시가 신탁등기 접수일보다 앞서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보증금 반환의 상대방이 됩니다.
- 신탁회사는 내부 규정상 확정판결 없이는 지급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면 요구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신탁등기가 선순위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란에는 개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만기를 앞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소유자가 ○○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면 신탁회사에 확인하라는 답변이, 신탁회사에 문의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와 등기부에 기재된 신탁등기 접수일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임차인 측이 앞선다면 신탁회사가 내부 약정을 들어 거절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반환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다만 요청 공문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01대항력 취득 시점과 신탁등기 접수일의 선후 판단
확인 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서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신탁으로 기재된 항목을 찾아 그 접수 연월일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확인서로 본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는 신고한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같은 날 접수되었다면 신탁등기가 앞선 것으로 봅니다.

선후에 따른 대응 분기
| 현재 상황 | 실무 조치 사항 |
|---|---|
| 전입 익일 0시가 접수일보다 앞섬 | 신탁회사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준비합니다 |
| 신탁등기 접수일이 앞섬 | 신탁원부에서 임대차 동의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
| 수탁자 동의 없이 위탁자와만 계약함 | 계약 상대방과 중개인의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
같은 날 접수된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앞선 것으로 봅니다
신탁등기가 선순위인 경우
신탁등기가 앞서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나 중개 과정의 책임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대항력 —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이 시점이 늦으면 같은 계약이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 부동산을 맡긴 원래 소유자가 위탁자,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수탁자입니다.
신탁원부 —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등기소에 첨부해 둔 문서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 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에 관한 특약이 여기에 기재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 판결에서 패소한 측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해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판결문에 상대방 부담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신청을 거쳐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02신탁회사가 판결문을 요구하는 이유
자금 집행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신탁회사에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담당자가 곧바로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탁회사는 타인의 재산을 수탁하여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자금을 집행할 때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하고, 담당자의 판단으로 지급한 뒤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회피하려 합니다.

상대가 법인이라는 점의 의미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회신이 돌아옵니다. 소송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상대방이 자력을 갖춘 법인이라는 점은 개인 임대인을 상대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승소 이후에도 절차가 남습니다
다만 승소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지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합니다. 신탁재산의 상황에 따라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3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진행 절차
갱신 거절 통지와 내용증명
먼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정 기간에 맞추어 명확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와 원래 임대인 양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종료일과 반환할 금액, 입금 계좌를 특정하여 요구합니다. 이 문서는 이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 근거가 됩니다.

소 제기 시 준비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송금 내역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 확인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신탁원부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순서를 바꾸어 먼저 짐을 반출하면 확보한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판결에 기재되지만, 실제로 지급받으려면 소송비용액확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금액도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산정 기준의 범위 내입니다.
04신탁원부 특약을 근거로 한 거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신탁회사가 내세우는 근거
신탁회사가 가장 자주 제시하는 답변은 신탁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위탁자에게 있다고 명시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탁원부에는 그러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약정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안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승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신탁원부의 특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이며,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논리가 작동하는 전제
따라서 거절 공문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포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이 논리는 대항력이 신탁등기보다 앞서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순서가 반대라면 같은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다시 첫 번째 항목으로 돌아갑니다. 날짜의 선후가 확인되어야 이 논리를 쓸 수 있습니다.
05소유자가 신탁회사로 기재된 등기부의 구조
담보신탁의 구조
원래 소유자가 대출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해 두는 것을 담보신탁이라고 합니다. 맡긴 측이 위탁자, 수탁하여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수탁자입니다.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어 있을 뿐 실제 관리와 임대는 위탁자가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그 변동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이후 신탁등기가 설정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이후에 신탁등기가 설정되는 상황입니다. 계약 시점에는 개인 명의였다가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전과 거주 중의 확인 사항
따라서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고, 신탁등기가 있다면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미 거주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등기부를 열람하여 신탁등기 접수일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 시점이 신탁등기보다 앞서는지, 신탁원부에 임대차 동의가 남아 있는지 두 가지가 확인되면 청구할 상대방과 방법이 정해집니다. 반대로 이 확인을 생략한 채 임대인과 신탁회사 사이에서 연락만 반복하면 기간만 경과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날짜와 특약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확보한 상태에서 검토하면 소송까지 진행할 사안인지, 다른 방향이 필요한 사안인지가 비교적 빠르게 판단됩니다.
신탁등기 접수일과 전입 시점의 선후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탁원부,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청구 가능한 상대방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글 밖의 실제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