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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찍혔다면, 전세보증금 이렇게 받습니다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 계약을 유지하던 중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더니, 처음 계약한 임대인 이름이 사라지고 낯선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신탁으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은 대체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하는 불안이 밀려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을 제때 갖춘 임차인이라면 신탁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과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담보신탁으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관건은 대항력 확보 시점입니다. 전입신고일이 신탁등기 접수일보다 빠르면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원부에 “임대차 책임 없음” 면책조항이 있어도, 그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실무상 신탁회사는 판결문을 근거로만 지급해 반환소송이 필요하지만, 대형 금융기관이라 승소 후 회수가 안정적입니다.

1. 신탁등기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관리·개발·담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형식적으로 넘기고, 그 이익은 본인이나 제3자가 받도록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전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담보신탁입니다. 집주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뀝니다. 기존 집주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새 전세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쟁이 터집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이전 기록 —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이전된 예시

2. 대원칙 —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상황이 복잡해 보여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근본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원인을 불문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신탁인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는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3. 관건은 대항력 확보 시점입니다 (전입신고 vs 신탁등기)

이 대원칙이 적용되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시점이 신탁등기 시점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발생하고,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의 신탁등기 접수일과 본인의 전입신고일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일이 신탁등기 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 임차인의 대항력이 우선합니다.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신탁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이 신탁등기 접수일보다 늦은 경우 – 신탁등기의 효력이 우선해 신탁회사에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회수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신탁등기 접수일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4. 신탁원부에 면책조항이 있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흔히 “신탁원부에 임대차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다”며 발을 빼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탁원부 면책조항이 임차인을 막지 못하는 이유

신탁원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 계약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질서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런 사적 계약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신탁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공시해 둔 임차인에게 내부 조항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5. 결국 신탁회사 상대 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리상 임차인의 권리가 명백해도, 신탁회사가 곧바로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위탁자와의 분쟁 소지를 차단하려고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만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 소송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 됐습니다.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오히려 회수에는 유리합니다. 재산 상태가 불분명해 이기고도 못 받는 개인 임대인과 달리, 신탁회사는 대부분 대규모 금융기관이거나 그에 준하는 법인이라 지급 능력이 확실합니다. 승소가 확정되면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도 안정적으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상대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신탁회사로 바뀌었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에 청구합니다. 전입신고일이 신탁등기 접수일보다 빠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신탁원부에 “임대차 책임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신탁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내부 면책조항으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Q. 신탁회사를 상대로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대부분 판결문을 근거로만 지급하기 때문에 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형 금융기관이라 승소하면 회수가 안정적입니다.

결론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었다고 보증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핵심은 대항력 확보 시점이고, 그것만 앞서 있다면 신탁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급 능력이 확실한 상대라 회수가 안정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담팀은 신탁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 분석부터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반환소송까지 사건 범위에 따라 통합 진행을 440만 원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경매 단독 진행은 220만 원, 사전 재산·신용조사는 11만 원이며, 강제경매를 의뢰하시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신탁등기 접수일 확인용),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자료를 보내주시면 대항력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 분석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탁회사 상대 보증금, 대항력만 앞서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면 신탁등기 접수일과 대항력 선후를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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