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점포를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약정한 날에 점포를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음 단 한 번만 차임을 지급했을 뿐 그 이후로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차례 연락하고 독촉하였으나 임차인은 답변을 회피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으며, 연체는 7개월 이상 누적되어 갔습니다.
차임은 들어오지 않고 점포는 점유당한 채 시간만 흐르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보증금마저 연체 차임으로 모두 잠식되기 전에 점포를 돌려받기 위해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임대인 측의 청구는 명확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계약 종료에 따라 점포를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체 차임과, 계약 종료 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까지 함께 정산되어야 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이 남아 있었으므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뒤 그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받는 동시이행 관계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한편 임차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소진되어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빈틈없이 입증하는 한편,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점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임차인이 처음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예금거래내역증명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차임 연체가 3기를 넘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실관계를 빈틈없이 제시한 것입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체된 차임 전부를 일정 기한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발송조회내역서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부담할 연체 차임과, 계약 종료 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하라는 동시이행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