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에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을 대리한 임대인의 아버지와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임대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 뒤 해당 객실에 입주하여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건물 관리자가 다른 가족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한 무렵을 전후하여, 아버지가 자신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객실을 비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뿐 아니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공동피고로 삼아, 객실 인도와 함께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거주의 정당성을 부정당한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임대인의 주장은, 아버지가 자신으로부터 객실을 임대할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권한 없는 아버지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의뢰인은 객실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객실 인도 의무와 점유 개시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임대인은 나아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아버지가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의뢰인 측은 임대인이 아버지에게 객실을 임대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하였고, 따라서 의뢰인은 적법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쟁점이 결국 “위임의 존부”에 있다고 보고, 오랜 기간 반복된 중개와 임대의 실태로 위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김앤파트너스는 임대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건물뿐 아니라 가족 명의의 여러 숙박시설에 대하여도 중개사들에게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약 8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중개를 의뢰하며 계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온 점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임대인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운영해 온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아버지의 임대 행위를 사실상 용인하고 그 권한을 위임해 왔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었습니다.
- 또한 아버지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오는 동안 임대인 본인이 건물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임대 권한이 아버지에게 위임되어 있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논증하였습니다.
-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아버지가 임대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점이 인정되는 이상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함께 정리하여, 임대인 주장의 전제 자체가 무너지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