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 명의자였습니다.
이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2017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개명까지 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가 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의뢰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와 매도인을 차례로 대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정당하게 보유해 온 부동산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인지, 그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의 존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명의의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입증책임의 소재가 문제였습니다.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셋째, 대위 청구의 구조도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접 부동산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와 매도인을 순차로 대위하는 형태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인정되려면 그 출발점인 명의신탁의 존재가 먼저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 주장의 토대인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에 방어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추측과 정황만으로는 적법하게 마쳐진 등기의 추정을 깨뜨릴 수 없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첫째, 김앤파트너스는 입증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므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약정의 존재를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어디에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배우자와 의뢰인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추측에 기반한 것일 뿐,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대위 청구의 구조적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명의신탁의 존재를 전제로 배우자와 매도인을 순차로 대위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전제인 명의신탁이 증명되지 않으면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넷째, 사건의 배경에 얽힌 사적인 사정들이 법적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쟁점을 등기의 효력과 입증의 문제로 집중시켰습니다. 감정적 정황이 아니라 증거의 유무라는 객관적 기준에서 사건을 다투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