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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소유권분쟁# 토지

명의신탁한 토지·건물을 명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가로채고 고소까지 한 사건,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 조정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9,0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김성환, 신정인, 조아라
발행일 2024. 11. 26.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 결과판결문사건담당변호사

01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일대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일대의 토지들을 순차로 매입하고, 그 위에 오래된 시골집을 헐어낸 뒤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 직접 거주하고 펜션 등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명백히 의뢰인의 돈으로 마련하고 의뢰인이 일군 부동산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의 명의로, 이후에는 사적인 관계에 있던 상대 명의로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옮겨 두는 명의신탁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등기 명의만 빌렸을 뿐,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축하는 데 들어간 자금은 전부 의뢰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상속인은 모든 부동산이 의뢰인의 자금으로 마련되어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뢰인 몰래 등기 서류를 가져가고, 한 필지의 매각대금을 두고는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형사 피의자 신분까지 된 의뢰인이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 가장 먼저, 이 부동산들이 의뢰인의 자금으로 매입·신축된 의뢰인의 실질적 재산이며, 명의자에게는 등기 명의만 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는 결국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2. 토지에 관하여는 매도인과 의뢰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살아 있는 점을 활용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자 명의의 등기와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도록 청구하는 법적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3. 의뢰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직접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나아가 상속인은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형사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는 것도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총동원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정면으로 입증하고, 민사와 형사 양 측면에서 동시에 의뢰인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의뢰인이 각 토지를 자신의 기존 자산으로 매입한 사실을 매도인들의 사실확인서로, 건물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사실을 건설자재 영수증과 거래명세표, 현장 작업자들의 사실확인서와 급여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등기 명의를 변경할 때 의뢰인이 직접 등기비용을 지급한 이체내역까지 제시하여, 자금의 출처가 전부 의뢰인임을 빈틈없이 증명하였습니다.
  2.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의뢰인이 매도인들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명의자와 상속인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는,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4. 상속인이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진술 등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혐의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형사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 승소 판결

1심 법원은 의뢰인 측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선고 2024. 11. 26.).

법원은 토지에 관하여는 무효인 명의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도록, 건물에 관하여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빼앗겼던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의뢰인 앞으로 온전히 되돌리는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라거나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의뢰인이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 항소심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26. 1. 10.).

그 결정의 내용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정해진 사항 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9,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자신의 것으로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한 필지의 매각대금을 둘러싼 갈등과 상속인의 거액 요구까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준에서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내 돈으로 마련했지만 사정상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둔 부동산을, 그 명의자나 상속인이 자기 것이라며 가져가 버려 막막하신가요? 명의신탁 분쟁은 누구의 자금으로 취득했는지를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며, 민사와 형사를 함께 살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탁한 부동산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김앤파트너스가 회복의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원본

실제 법원 판결문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명의신탁한 토지·건물을 명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가로채고 고소까지 한 사건,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 조정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9,0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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