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매수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2월경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시기에 시공·공급을 맡은 회사와는 추가 선택품목에 관한 옵션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입주만을 기다리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차질 없이 마련해 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2023년 5월경으로 예정되었던 입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분양 측은 입주예정일을 같은 해 7월경으로 늦추는 데에 동의해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양 측은 다시 입주예정일을 11월경으로 미루는 데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더 이상의 지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옮겨진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도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입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로 결심한 뒤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정당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첫째, 해제권의 발생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공급계약에는 분양 측의 귀책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기산점이 되는 입주예정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주예정일 변경에 동의하였다거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니 해제권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적 없는 구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더해졌습니다.
셋째, 옵션계약의 운명도 쟁점이었습니다. 옵션계약은 주된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함께 해제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추가 입주 지연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로 분명히 하고, 해제권이 적법하게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그리고 대신 갚아준 대출이자까지 빠짐없이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첫째, 김앤파트너스는 해제권의 정당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7월경으로의 변경에는 동의하였으나 11월경으로의 추가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제권이 발생하였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구두 동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분양 측이 그동안 중요한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정리해 왔으면서 유독 이번 변경만 구두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히려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쪽은 상대방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취 등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분양 측 직원과의 대화에서 11월에도 입주가 어렵다는 취지가 드러난 점, 사전점검이 형식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졌음을 직원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청구금액을 항목별로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원상회복분과 공급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합산하고, 옵션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 의뢰인이 대신 부담해 온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손해로 더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연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구조까지 청구취지에 반영하여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