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둘러싼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아파트를 매매대금 4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4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 13억 원은 약정한 날에, 잔금 23억 9,000만 원은 그 후의 약정한 날에 각각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계약 당일 계약금 4억 1,000만 원을, 약정한 날에 중도금 13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장 큰 금액인 잔금 23억 9,000만 원을 약정한 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미 지급한 중도금 13억 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꾸로 이미 받은 중도금까지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거액의 매매대금과 부동산의 향방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매매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구두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지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그러한 확정적인 해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해제 의사표시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상대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해제의 근거로 든 여러 정황들의 의미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 잔금지급기일 무렵의 협의 과정, 이행거절 확인서의 작성, 부동산을 다시 매물로 내놓은 행위 등을 해제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정황들이 과연 확정적인 해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원하였을 뿐 해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입증하여, 본소인 잔금 청구를 관철하고 반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해제 의사표시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겠다는 확정적이고 명확한 의사가 드러나야 비로소 해제가 인정되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행을 촉구하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곧바로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셋째, 잔금지급기일 무렵의 협의 정황이 오히려 계약의 이행을 원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잔금지급의 이행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란 태도로 보일 뿐, 해제 의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금 전액 몰취 방안에 상대방이 반대하여 합의해제가 결렬된 것일 뿐, 계약의 효력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이행거절 확인서의 작성과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행위의 의미를 차분히 반박하였습니다. 확인서 작성은 향후 해제권 행사에 대비한 근거 확보로, 매물 등록은 상대방이 임차인을 구해 잔금을 마련하도록 돕거나 장래 해제에 대비한 조치로 각각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증인신문을 통해 중개사들로부터 당시 계약의 향방에 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해제에 따른 후속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