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함께 관련 허가를 받았고, 토목공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주택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주택을 짓기 위해 각자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에게 토목공사 의무나 진입도로 포장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렇듯 피고들은 계약한 바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토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산지전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인근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데 더해,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주택부지와 진입도로의 법면을 안전하게 복구하지 않는다면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어 의뢰인들은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훼손된 산지와 법면을 복구하는 데에는 2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필요했으나, 피고들은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주택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구입하는 데에만 비용을 지출하게 된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들이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들의 손해가 조금이라도 더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고들 각각에게 손해 전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연대채무자여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관계가 조합인 동업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2)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는 점
의뢰인들과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주택 건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의 토지를 인도하는 것은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것과 피고들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3) 의뢰인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성질
의뢰인들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불가분채권에 해당하여 의뢰인들이 각자 피고들에게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피고들이 동업관계인 사실
주택부지사업에 관한 동업 관계가 비록 차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청산에 관한 사무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업 관계에 따른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동업 관계에 기한 이 사건 주택부지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그에 기한 채무는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 기하여 부담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의뢰인들에 대해 연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계약의 불완전이행과 그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임에도 피고들의 산지 훼손과 주택부지 및 진입도로의 법면 미복구로 인해 의뢰인들이 주택 건축할 수 없다면 이는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산지 훼손과 법면 훼손을 복구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의뢰인들이 복구비용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상 피고들은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성질 및 상호간의 관계
훼손된 산지와 부지 및 도로의 법면이 복구되지 않으면 의뢰인들 중 어느 누구도 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복구된다면 의뢰인들 모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의뢰인들 중 어느 한 명에 대해서만 복구의무를 이행해도 다른 의뢰인들의 채권도 함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가 서로와는 별개로 피고들과 주택의 건축을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의뢰인들 중 누구라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택부지 및 진입도로 법면과 훼손된 산지 복구 구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들 각자는 별개의 매매계약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복구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부담하는 복구 의무는 급부의 성질상 불가분이며, 의뢰인들 각자가 복구를 구하는 채권을 가지는 것이 되므로 의뢰인들의 위 채권은 불가분채권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형된 손해배상채권 역시 불가분채권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의뢰인들 전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