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의 동생이 의료사고로 인해 5억 원의 합의금을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5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던 동생은 3억 원을 30개월간 분할 변제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보증을 의뢰인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변제를 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보증채무의 기간’의 해석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를 보증인이 전액 책임을 져야 하는 ‘보증기간’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보증채무 최고액이 3억 원으로 제한되었고, 보증 기간도 3년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을 방어했습니다.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채권자의 항소가 부당함을 강조.
보증채무의 기간과 보증기간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보증채무 기간을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계약 문구의 해석에서 법률적 관행과 보증인의 일반적인 의사(책임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여, 보증채무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
채무 변제 조건을 분석하여, 보증채무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이 채권자에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