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인도청구권)를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상대방은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점유한 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어렵게 인도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애써 승소하고도 정작 집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점유 상태를 그대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피보전권리(인도청구권)의 존재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그 권리가 가처분으로 보전할 만한 것으로 소명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경우 장차 인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 즉 지금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두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인도청구권의 명확한 소명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해제 경위, 이에 따라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보전 필요성의 부각
상대방이 점유를 유지·이전할 경우 본안 판결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3. 신속한 진행과 담보 제공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이 요구한 담보(공탁보증보험증권)를 즉시 제출하여 결정이 지체 없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