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시행된 대규모 항만개발 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하게 된 어민들과, 이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 설립된 조합 사이에서 발생한 조합원 가입 분쟁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일원에서는 오래전부터 대규모 국책 항만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안에 있던 수산업협동조합 산하 어촌계 소속 어민들의 어업권이 소멸하는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생계를 잃게 될 어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가 결성되었고,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항만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부지 일부에 대하여 소멸어업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보전협약과 생계대책용 토지의 유상매각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관계기관의 중재를 거쳐 생계대책용 토지를 소멸어업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고, 소멸어업인 전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지역 어촌계 소속 계원으로서 어업권이 소멸한 소멸어업인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한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이후 의뢰인들이 조합 가입신청을 거듭하였음에도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들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조합이 가입신청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 정관이 정한 소멸어업인 또는 그 법적 승계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의뢰인들과의 기존 소송 등을 이유로 가입신청 처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 조합 가입의 절차적 성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합 정관은 가입신청서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합원 지위가 정관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가입 거절의 정당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하였고, 일부 의뢰인의 경우 기존 소송에서 확정된 소송비용 미납 사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 측은 이러한 사정이 가입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들이 정관상 조합원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한편, 조합과의 기존 분쟁으로 누적된 불편한 감정과 오해까지 함께 해소하여 분쟁을 근본적으로 매듭짓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들의 조합원 지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조합 정관의 문언과 취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정한 정관 조항과 가입 절차를 정한 조항을 함께 검토하여, 조합원 지위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이지 별도의 의결을 통해 비로소 부여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의 자격 요건 충족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소멸어업인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하거나 선대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인증서와 의사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정관 단서의 법적 승계를 받은 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가입신청 거절의 부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거듭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조합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심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에 해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분쟁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조정 협상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단순히 가입 승낙만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소송과 신청을 정리하고 누적된 오해를 해소하여 의뢰인들이 안정적으로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