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로 이종사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이모와 이종사촌의 말에 끝내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을 대출하여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사촌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 원이며 3천만 원은 의뢰인이 주류 대출을 통해 마련하면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임차보증금이 당초 약속했던 금액에서 2천만 원이나 더 올랐지만 의뢰인은 이종사촌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종사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세입자에게 8,5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이종사촌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종사촌은 당초에 의뢰인의 치킨 판매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말과는 달리 치킨 매장 이외에 별도로 프랜차이즈 주점을 계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고, 알아보니 그를 위해서는 추가로 최소 3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종사촌은 치킨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했던 의뢰인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테니 투자금을 내고 매장 관리를 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당초에 나누었던 이야기와는 매우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종사촌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사촌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돈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현재는 돈이 없으니 기일을 지정하여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이종사촌은 의뢰인의 변제 요구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며 말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종사촌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또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출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어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이상 이종사촌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사실과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지급한 은행 거래 내역, 계약해제의 뜻을 밝히는 문자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종사촌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2) 의뢰인과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실
임대인은 임차보증금과 사업 준비비용까지 더해 총 1억 원만 있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만 1억 3천만 원에 달했고, 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임차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당초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제 사실을 통지했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임대인 간에 나누었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점으로 보아, 임대인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보충적으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점
대법원은 임대인이 선행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후행 임차인과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후행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후행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게 한 경우,
임대인의 선행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 받은 후, 제3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4) 임대인은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의뢰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인 이행불능으로 인해 해제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위해 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