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제주시 한경면 소재 4층 공동주택 한 세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분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법인이었고, 보증금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의뢰인은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법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거듭 변제를 촉구하였음에도 임차주택을 비워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시점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판결문에 드러난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종료 여부 —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는지, 계약상 해지·종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과 그 액수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금액이 3,000만 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금액이 전액 미반환 상태라는 사실이 다투어질 여지를 없애야 했습니다.
3. 임차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주택을 먼저 인도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동시이행 관계 안에서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보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4. 가집행선고의 필요성 —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선고를 받아내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담당변호사인 김아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가 단순한 채권 청구가 아니라 거주 안정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종료 통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과 금액에 대해 어떠한 다툼의 여지도 남기지 않도록 증거를 구조화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법인 등기사항과 송달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절차상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 단계부터 송달 가능한 주소와 대표자를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3. 임차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되,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임대인 측의 동시이행 항변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4.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하여, 의뢰인이 판결 직후 곧바로 보증금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5. 소액사건 절차의 특성에 맞추어 쟁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변론기일에서 임대인 측의 지연 시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핵심 쟁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