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명의 공유자가 있는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동임대인 중 1명만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보증금 역시 해당 1인이 수령하였습니다. 임대차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자, 서명하지 않은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동임대인 중 계약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임차인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표현대리 법리 적용
임대차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사용된 점, 공유자들 간의 외형상 대리관계 등을 종합하여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장 반박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은 제3자인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들어, 해당 임대인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책임 확인
보증금 반환채무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공동임대인 간의 내부 분쟁은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