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9년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2024년 6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은 2024년 9월 10일 정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은 주택 내 누수와 침수가 발생했다는 핑계를 대며 막대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30,000,000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주택 파손(누수 등)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여부’와 그에 따른 ‘보증금 공제의 정당성’이었습니다.
1) 원상복구 의무와 누수 책임: 임대인은 의뢰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베란다와 방 바닥, 천장 등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약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필요비 상환 청구: 의뢰인이 거주 중 지출한 보일러 교체 비용 등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수선비용(필요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임대인의 부당한 공제 주장을 방어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임대인 주장의 허구성 입증: 임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수 및 침수가 의뢰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 보증금 및 필요비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지출한 보일러 교체비 중 임대인이 미지급한 잔여 금액(200,000원)에 대한 필요비 상환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산정: 임대차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법정 이자를 철저히 계산하여 임대인의 금전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