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주택을 보증금 22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해 왔습니다.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계약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결정하였고, 만기 3개월 전인 2024년 12월 24일에 임대인 측 대리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최근 전세 시세 하락과 현금 보유량 부족을 이유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만기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 갱신 거절 통지의 유효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 여부
2) 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임대인의 막연한 반환 거부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보증금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증거 자료의 체계적 정리
만기 3개월 전 임대인 측 대리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2) 강력한 법적 대응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건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 및 지연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신속히 제기했습니다.
3) 임대인 주장의 반박
전세 시장 환경이나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보증금 반환 연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