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2023가단X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에 계속해서 전셋집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하지만 만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했던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뢰인의 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 통화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했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려보았지만,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도 집주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고, 의뢰인은 그제야 이대로 있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차인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다거나 답을 회피하는 것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흔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소송을 진행한 후에 공권력을 통하여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집주인은 의뢰인의 연락에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무변론으로 빠르게 승소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의뢰인은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셋집에 대한 전세 계약기간 2년,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계약 해지로 종료된 사실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의 뜻을 알리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였으므로, 전세 계약은 만기일이 도달하는 시점에 해지된다는 점을 밝혔고, 의뢰인이 집주인과 통화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증거물로서 제출하였습니다.
3)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사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이미 전세 계약 만기일은 지나 있었으므로,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뢰인에게서 전셋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집주인은 의뢰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지나 소를 제기한 현 시점까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