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밝혔지만,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만 반환한 채 나머지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보증금이 마련되면 그때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반환 시점을 자꾸 뒤로 넘겼고, 의뢰인은 남은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보증금 반환 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는지
임대인은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면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2. 임대인이 잔금을 실제로 준비해 이행을 제공했는지
임대인은 "보증금 잔금 전액을 준비해 부동산 인도를 요청했으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겠다고 해 반환 시기가 유예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제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 제공했다거나, 의뢰인이 부동산을 넘겨주는 의무의 동시이행(맞바꾸어 이행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계약 종료 사실의 명확한 입증
갱신거절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2. 임대인 주장의 허점 공략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잔금을 준비해 인도를 요청했다"는 임대인 측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두 주장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3. 동시이행 구조로 청구 구성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맞물려 있는 관계임을 전제로, 집을 넘겨주는 것과 맞바꾸어 보증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청구를 설계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