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부동산 처분 후 지급하겠다거나 전세시장 상황 탓을 하며 조정을 시도하고 있었고, 현금 지급이 아닌 대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이러한 항변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확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인이 주장하는 항변 사유가 과연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지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현금 외 대체 변제 방식 등은 보증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항변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원칙과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의 항변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 부동산 처분 항변: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고유 채무로서, 소유 부동산의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사회적 환경 변화 항변: 전세시장 침체 등의 외부 요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며, 법원도 이를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실무 경향을 설명했습니다.
· 현금 외 변제 방식: 민법 제460조에 따라 채무는 계약된 내용에 따라 ‘현실적인 제공’으로 이행해야 하며, 금전 채무는 임차인의 동의 없는 한 반드시 현금 지급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조정 전략 대비
임대인이 조정기일에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리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