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3월 31일 피고(임대인)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한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9,000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3년 4월 20일부터 2025년 4월 19일까지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무렵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고, 주택을 인도받아 정상적으로 거주했습니다.
거주하던 중 화장실 타일에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먼저 타일을 수리하면, 나중에 수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타일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2025년 8월 21일 해당 주택에서 퇴거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만 반환했을 뿐, 남은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앞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수리비도 끝내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자,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미반환 보증금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잔액이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수리비 상환의무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수리하면 수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이 단순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준 다음 날부터, 수리비 지급의무는 그와 별도의 시점부터 지연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짚어야 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돈을 끝내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앤파트너스는 임차인이 받아야 할 금액과 그 발생 근거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과 일부 반환 내역, 수리비 지출 자료, 그리고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임대차계약의 성립, 보증금 미반환액, 수리비 지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미반환 보증금 500만 원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수리비 15만 원은 임대인의 지급 약정에 따른 채권으로 각각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두 청구의 성격을 분리해 정리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근거를 흐트러짐 없이 제시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산정 전략을 세웠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수리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산점을 적용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