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된 사실을 반영하여 임대인에게 역전세(시세 변동 차액만큼의 보증금을 반환)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이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점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이 과연 합법적으로 종료되었는가 여부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계약 연장에 대한 임대인의 회신을 기다리다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너무 늦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선 사실만 기재하는 것보단 법리적인 해석을 붙여 법원에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계약의 존부
이 문제는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쉽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2) 보증금의 지급
의뢰인은 보증금 지급 시 꼼꼼하게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영수증을 통하여 보증금의 지급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만기일보다 2개월 이전 날짜를 넘긴 후였으므로, 여기까지만 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통지일로부터 3개월을 기다려야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 연장을 논의할 당시 역전세 현상에 따른 보증금 차액의 반환을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임대인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실제로 임대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갱신거절 의사표시 날짜는 위 조건을 제시했던 날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해석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을 때 법원의 인정을 받아 무난히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