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임대인 본인이 아닌 그의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입주 당일인 2022년 5월 10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11월 24일 임대인 측 대리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본래의 종기인 2024년 5월 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시점에 부동산을 임대인 측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미루며 끝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4년 7월 31일 결정을 받았으나 이의 등의 사정으로 본안 소송이 불가피해지자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임대인 사망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
2. 갱신 거절 의사 표시의 효력과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 확정
3. 부동산 인도 사실의 입증과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점
4. 보증금 원금 외에 민법상 법정이자(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연 12%)의 인정 여부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영수증 등 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는 공동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3. 임대인 측 대리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퇴거 확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갱신 거절 의사 표시 시점과 부동산 인도 사실을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빠짐없이 인정되도록 청구취지를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5. 피고가 송달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지연될 위험이 있었으나, 공시송달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여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본안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