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은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수선비,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근거로 보증금을 차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주장한 각종 상계 항목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리비, 중개수수료, 반소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중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법적 근거 없는 수선비 상계 반박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경미한 훼손에 대한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2) 중개수수료 상계 불인정 주장 방어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해지 통지 3개월 후에는 자동 종료되므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반소 관련 소송비용 상계 주장 차단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판결 후 법원 확인을 거쳐야만 청구 가능하며, 단순히 임대인이 사용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