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2023가단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 2년,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특별히 이사를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차례 전세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한 전세 계약의 만기가 가까워오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늘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1천만 원을 더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긴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의 만기 2개월 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기다려주면 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집주인은 의뢰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뢰인은 눈앞이 아찔해졌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급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전세 계약 만기의 도달 전이었지만, 집주인이 연락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에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도달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전셋집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셋집을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해야 했습니다.
이후의 소송에서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전셋집에 대한 보수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므로,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장이 배척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저희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아직 전세 계약의 만기 전이었지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먼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의뢰인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같은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2)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보증금을 증액한 사실
재차 연장한 전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또다시 전세 계약을 연장하며 보증금을 1천만 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를 집주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 전세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
의뢰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전셋집에 대해서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 계약 만기일에 의뢰인에게서 전셋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보증금 2억 5,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미리 소 제기할 필요성에 대해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로 알리는 한편, 다시 한번 내용증명으로서도 전세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뜻을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기다려주면 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후로는 의뢰인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된 상태였으므로, 전세 계약의 만기일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집주인이 약속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세 계약의 만기가 되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전히 전셋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집주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 이사를 간 후에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셋집을 반환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증금과 아울러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집주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전셋집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6) 집주인의 보수 비용 요구에 대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전셋집에 대한 보수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전셋집에 거주하는 동안 화장실 문과 손잡이 등이 훼손되었고, 싱크대 하부장이 고장 나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며, 화장실의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납장에 곰팡이가 피었으며, 벽지가 찢어지고 낙서로 오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 비용으로서 360만 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전셋집에 입주할 당시 전셋집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집주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로 전셋집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전셋집의 훼손 정도가 통상의 손상 이상으로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집주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